책 소개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책 상세소개
대한민국에 검찰수사관제도가 생긴 지 7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민은 검찰수사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심지어 부모가 검찰수사관인데도 자식이나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좌 추적,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사무국 산하 수사과·조사과에서도 사건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사무국에서는 사건 접수, 사건 기록 관리, 벌금 수납 관리, 형 집행 등 수사지원과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27년 경력의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료 부족이 안타까워 초판 《어쩌다, 검찰수사관》을 집필했다. 출간 이후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독자들로부터 꽤 많은 질문을 받았고, 최근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한 검찰수사관 업무와 독자들의 궁금증을 좀 더 세밀하게 해소해 줄 책이 《검찰수사관 바이블》이다.
검찰수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면 어떤 부서에 배치되고, 출근부터 퇴근, 정년까지의 일상사는 어떠한지, 사건의 조사와 수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속속들이 설명한다.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사람, 좋든 싫든 검찰청에 방문할 예정인 사람, 그리고 검찰수사관을 궁금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프롤로그
머리말
01 검찰수사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01 검찰수사관은 어떤 법에 근거가 있을까?
02 검사를 총살한 사건이 검찰수사관제도 설립의 동기가 되다
03 ‘검찰수사관’은 직원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호칭이다
04 ‘검찰수사관’은 ‘참여수사관’이라고도 한다
02 검찰수사관이 검사실에서 하는 일
01 영화(드라마)와 현실이 같을까?
02 검사실에 아메리카노는 없다
03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실 업무는 어떻게 변했나?
04 형사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다
05 형사부 사건기록 검토와 피의자를 신문한다
06 형사부 수사보고서 작성과 죄명확인 및 판례검색은 필수다
07 형사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다
08 형사부 금융계좌추적은 필수적이다
09 형사부 압수수색영장 작성 및 집행을 한다
10 반부패수사부 검찰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었다
11 강력범죄형사부 조직범죄와 마약사건을 수사한다
12 공공수사부, 외사범죄 형사부, 공판부 등
03 검찰수사관이 ‘사무국’에서 하는 일
01 검사실과 사무국은 구분된다
02 총무과 인사, 교육, 기획, 예산 등의 업무를 한다
03 총무과 기획, 행사, 재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한다
04 사건과 송치사건 및 불송치 사건을 접수하여 검사실에 배당한다
05 사건과 기소중지자 관리와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한다
06 사건과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한다
07 사건과 영장 접수, 진정·내사 사건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
08 사건과 형사조정 및 종합민원 업무를 한다
09 집행과 벌금수납, 벌금미납자 검거, 노역장 유치 집행 업무를 한다
10 집행과 실형 확정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한다
11 집행과 전과기록 관리와 사건기록의 보존을 한다
12 수사과와 조사과 검사의 수사지휘 사건 조사를 한다
13 분야별 전문 수사관들이 따로 있다
04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변화
01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되었다
02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했다
03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04 검찰수사관의 역할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05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관계
01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부하직원일까?
02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직렬이 다르다
03 검사와 수사관은 인사이동이 다르다
06 검찰수사관의 채용 및 신규발령, 인사, 승진
01 검찰수사관의 신규채용
02 신규발령, 인사이동, 승진
03 교육·훈련 수사관들의 공부는 필수다
04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다
05 검찰수사관의 상황실 당직근무
07 검찰수사관의 보수와 정년 그리고 연금
01 봉급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른다
02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03 검찰수사관의 정년과 퇴직연금
04 검찰수사관에 대한 복지 제도
08 검찰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01 검찰수사관에게 총이 있을까?
02 검찰수사관 신분증과 명함
03 검찰 수사 환경의 변화
부록 검찰수사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현직 검찰 수습 수사관의 인터뷰
에필로그
책속으로
‘검찰수사관’이라는 호칭은 법적 용어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검찰직과 마약수사직 공채를 통해서 검찰청에 입사한 모든 직원을 통칭하여 부르는 호칭이 되었다. 검사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집행과 등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검찰수사관으로 호칭한다. 즉 ‘검찰수사관’은 대외에 사용하는 직명이다.
-29쪽 〈검찰수사관은 직원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호칭이다〉 중에서실제 검사실의 모습은 영화 속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다. 검사가 수사관과 실무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없다. 실제로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꼭 서로 존대를 한다. 또한 수사관이 검사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실무관이 검사의 비서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38쪽 〈영화(드라마)와 현실이 같을까?〉 중에서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므로, 검사나 수사관은 조사 전에 커피 한잔을 권유한다. 긴장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국민의 선입견보다 검사실 분위기는 그리 딱딱하지 않다. 잔뜩 긴장하여 무슨 말만 건네면 따지려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긴장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43쪽 〈검사실에 아메리카노는 없다〉 중에서검사실의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여 송치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완벽한 증거 없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꽤 있다. 부족한 증거로 기소할 수는 없으니 결국 증거 확보는 검사실 수사관의 몫인 것이다.
-56쪽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다〉 중에서출석을 약속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전화는 받았으니 이유를 물었다. 상대방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날이 좋아서”가 그 가관인 답변이었다. 도깨비의 공유도 아니고, 이유를 재차 물었다. 황당한 답변의 사정은 날이 좋으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무자였다. 날이 좋으니 일을 나오라는 사장의 호출 때문에 검찰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다. 생계 때문인 걸 어쩔 것인가?
-60쪽 〈사건기록 검토와 피의자를 신문한다〉 중에서수사관은 매일 여러 건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라는 것은 일종의 사건기록일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수사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나 확보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과 나눈 통화 내용까지 모두 수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사건기록과 함께 편철한다.
-73쪽 〈수사보고서 작성과 죄명확인 및 판례검색은 필수다〉 중에서검찰은 타인의 금융계좌를 아무 때나, 임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는 함부로 볼 수 없다.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
-84쪽 〈금융계좌추적은 필수적이다〉 중에서얼마 전, 모 검사장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간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몸으로 덮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검사장이 휴대폰의 내용을 지우려 한다는 게 그 이유였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다.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도, 대상자도 우리 국민이니 너무 과한 공권력의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91쪽 〈압수수색영장 작성 및 집행을 한다〉 중에서영화 〈내부자들〉에서 우장훈 검사와 방 계장이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오는데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인지라 수사관은 약간 덜떨어지게 연출되었다. 그 덜떨어진 방 계장이 특수부 수사관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특수부 수사관 중 그런 사람은 없다. 검사 못지않게 날카롭고 샤프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100쪽 〈검찰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었다〉 중에서살인사건은 살해 동기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살해 동기가 확실하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으로 의율 가능하지만 살해 동기를 찾지 못하면 살인임에도 상해치사죄로 의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124쪽 〈조직범죄와 마약사건을 수사한다〉 중에서벌금 미납자가 검거된 경우, 곧바로 미납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유치집행’이라고 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벌금 액수만큼 교도소에서 노역에 처해지므로 벌금 납부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노역장유치집행은 벌금 액수에 따라, 통상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집행일수가 계산된다.
-182쪽 〈벌금수납, 벌금미납자 검거, 노역장 유치 집행 업무를 한다〉 중에서영화를 보면 조사받는 사람이 수사관의 질문에 먼 산을 쳐다보거나, 다리를 꼬거나, 머리를 긁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는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그 행동을 유리 너머에서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등을 분석하는 장면이다. 실제 검찰수사관 중에는 피조사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전문 수사관이 있다.
-221쪽 〈분야별 전문 수사관들이 따로 있다〉 중에서검사실에 배당된 사건은 검사만의 미제는 아니다.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수사관의 생각은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불신을 만들어낸다. 검사와 수사관은 같은 숙제를 하는 숙제 친구다.
-252쪽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부하직원일까?〉 중에서
출판사 서평
검사 옆에 ‘그 사람’
그 사람 아니고 ‘검찰수사관’입니다만….수사물에 으레 등장하는 샤프한 검사, 그 검사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내가 있다. 대부분 중년 남성이고, 배가 좀 나온 것 같기도 하며, 패션 센스는 70년대에 머물러 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잦은 빈도로 사고를 치다가 결국 검사에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도 사람 좋게 웃는다. 법은커녕 상식도 자존심도 없어 보인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답답한 스타일,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내! 그 사람이 ‘검찰수사관’이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모습이다.
미디어에서 잔뜩 왜곡해놓은 검찰수사관의 모습을 대부분 사람은 사실로 믿어버린다.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데다, 정보까지 없으니 영상에 노출되는 모습을 그대로 믿는 수밖에. 저자 또한 검찰수사관이 되기 전까지 영화 속의 장면만 보고 검찰수사관이 총기를 소지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검찰수사관은 무슨 일을 할까? 검찰수사관은 국가공무원이다. 검찰청에서 일하게 되므로 법을 꿰고 있어야 하고, 수사 업무를 주로 하게 되니 관련 지식은 물론 지혜까지 있어야 한다. 수많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과 교묘한 술수를 일삼는 피의자를 상대할 수 있는 배포, 강력 사건에 투입될 때는 담력, 사정이 딱한 피의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인정까지. 한마디로 검찰수사관은 ‘만능’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미디에서는 검찰수사관을 초라하게 묘사하며, 실무자들의 자괴감을 유발한다. 이 책은 저자가 검찰청에서 27년을 근무하면서 겪은 실제 에피소드와 검찰수사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했다. 검찰수사관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궁금증 해소를, 검찰수사관에 도전하는 예비 수사관들에게는 과연 평생을 바칠 만한 직업인지, 먹고살 만한 직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
검찰수사관 바이블 |
저자 |
김태욱 |
출판사 |
새로운제안 |
출간일 |
2021-06-30 |
ISBN |
9788955336146 (8955336144) |
쪽수 |
376 |
사이즈 |
153 * 226 * 24 mm /563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