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 별밤서재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요약정보 및 구매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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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희
  • 호밀밭
  • 2021-03-01
  • 9791190971423 (11909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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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밤서재 사은품
책 소개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책 상세소개


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생산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법에 맞게 생산 및 유통, 판매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온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드라마, 영화,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도 무수히 많은 법이 녹아 있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범죄와 처벌만을 떠올리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처럼 생각 외로 많은 부분이 법과 닿아있다. 하지만 막상 법과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해결하려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 그냥 호기심 수준에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법조인들은 법조문을 외우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조차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지 않아요. 사례와 판례를 통해 개별 법조문의 의미를 공부하며 첫발을 내딛죠. 하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접근하려면 사례와 판례로 접근하는 게 더욱 필요합니다. 다만 전공 서적에 활자화된 철 지난 사건이 아닌,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여러 이슈를 통해 법을 배우게 되면 훨씬 재미있을 거라 확신해요. 학문이 아니라 생활로 느끼는 거죠.” - 저자 인터뷰 中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시시콜콜한 법적 궁금증을 다룬다.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그저 가볍게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시선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아냈다. “이 책이 대중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의외의 한 축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일조할 수 있길 기원한다. 늘 보던 작품도 법을 알고 다시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지 모를 일이다.” - 들어가는 말 中

목차
들어가는 말

chapter 1 - 원래 이런 얘기였던가요?

헐크가 일으킨 문제는 배너 박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시를 파괴한 슈퍼 히어로와 성폭력범의 혀를 절단한 여성, 법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대로 괜찮은가
인종차별 혐의를 받는 문화예술 콘텐츠, 무엇이 문제일까
사기, 인신매매, 자살방조… 『심청전』, 이런 얘기였던가
인어공주의 계약,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2 -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

동화 『구름빵』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
빼앗아 간 문화재,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사건을 둘러싼 오해 두 가지
그때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래서 결론이 뭐지
어쩐지 너무 많더라니. 아무리 그래도 2,834점 전부가 위작이었다니…
위작(僞作)과 대작(代作)을 ‘사기죄’로 한데 묶을 수 있을까
미술품 경매는 뭐길래 이렇게 대서특필 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림을 훔쳐서 뭘 어떻게 하려고
제가 산 그림이 예전에 도둑맞은 것이라는데…. 그럼 어떡하죠
나의 내밀한 삶을 책으로 내고 돈도 버는 당신, 난 어떡하나

chapter 3 - 미술관에서 실수로 작품을 깨뜨렸어요!

스토리 작가 따로, 그림 작가 따로. 만화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내가 산 작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
우리 아이가 실수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깨뜨렸어요
나의 인터넷 공간에 올린 남의 작품, 그 뒷감당은
‘짝퉁’에 솔깃한 당신, ‘짝퉁’이 지긋지긋한 당신
장 미쉘 바스키아와 뱅크시가 범죄자인가요?
망가진 예술품, 고쳐보겠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독소조항 없는 문화예술 계약서,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chapter 4 -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공연 보이콧. 정당한 소비자 운동일까, 권리의 남용일까
1,000만 원이나 주고 배워 온 내 비법, 만천하가 다 알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음란 표현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요?
그림으로 나쁜 돈 만들기: How to 탈세와 비자금 조성
독점 출간이라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영화 사전검열’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대(對) ‘아무도 못 보게 해주세요’
오마주인지 패러디인지 표절인지…. 도대체 뭡니까
책속으로
영화 속 히어로의 파괴 행위와 강제 키스를 피하려는 여성의 상해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닿아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말이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소재로 삼은 작품은 숱하게 많다. 좋아하는 작품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황이 있었는지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 29p민사 문제로 넘어가자. 심청이 상인들과의 계약을 꼭 지켜야만 할까? 인신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인 계약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자동으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게다가 심청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청과 심 봉사는 상인들과의 약속은 무시해도 된다. 만약 심청이 쌀만 받고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제746조에서 불법적인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심청은 쌀 300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가여운 심청! 나 같은 변호사가 옆에 있었더라면! - 55p매절 계약이라는 것은 악습일까? 백 작가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니 참말로 부당한 관행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매절 계약 그 자체를 ‘악(惡)’으로 볼 수는 없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계약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나아가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 이름의 작품을 출간하는 일이 우선일 수도 있다. 만일 판매량이 지극히 저조하다면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생기는 ‘인세 계약’은 오히려 다음 창작을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작가들의 궁핍하고 절박한 사정을 일부 출판사가 악용하는 데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의식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경영진은 이를 애써 무시한 채 예전부터 답습되어 온 매절 계약 형태를 고수하고 싶을 수도 있다. - 77p우리는 단지 기분이 찜찜한 정도에 머무르지만 위작 시비는 작가 본인에게 엄청난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품 위조는 국가적 문화 인식 수준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는 미술품의 감정 평가가 공신력 있는 특정 기관이 아닌 여러 화랑 혹은 사설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작가별로 작품 전체를 등록하는 카탈로그 레조네가 법제화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각 기관마다 진위 판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 112p자전적 소설에 대한 창작 윤리 문제는 오랜 세월 제기되어 왔지만 이렇게 판매 중지와 회수라는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은 처음이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문제에서 무게추가 인격권의 보호 쪽으로 기운 모양이다. 나아가 거대 출판사가 독자들의 항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더 실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작가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절판이라는 조치까지 이루어진 건 향후 한국 소설에서 작가의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가뜩이나 독자가 적은 한국 문학을 걱정하며 이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다. - 159p우리 사회에서 그래피티가 사회 문제가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명문의 법 규정도 관련 법리를 풀어낸 대법원 판례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애매한 회색 지대는 비단 그래피티뿐만 아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니 모든 갈등 상황을 다 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법으로 해결하는 게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참여한 토론으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전에 섣불리 법이 개입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섣부른 법의 개입이 우리를 옭아매는 굴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09p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2012년 벌어진 ‘에케 호모’ 복원 실패는 오히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비전문가에 의한 복원 참사가 마을에 관광 수입 증가라는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준 아이러니이다. 이것을 과연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이런 기적 같은 엔딩을 매번 기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 예술품의 수리·복원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자. 예술품뿐만 아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고 법률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자. 사이비 조력자들이 일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유럽의 예술품 복원 실패 사례에서 전문가 경시 풍조에 대한 교훈까지도 얻을 수 있다!! - 217p불매운동이 집단적·지속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거래처를 압박해 거래를 끊게 하는 등 도를 넘어설 때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공갈죄, 강요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이른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불매운동’에 대해 법원은 불매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 운영진과 캠페인 대표에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를 선고했다. - 237p위헌성은 제거했지만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모두가 만족하는 등급분류가 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다시 영화 〈기생충〉으로 돌아와 보자.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국제적인 영화제의 수상작인 만큼 가족 단위로 영화를 관람하러 간 경우도 많았다. 그러다가 낭패를 봤다는 증언이 심심치 않게 들렸다. 이런 증언은 〈마녀〉(2018), 〈독전〉(2018)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 274p오마주든 패러디든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린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오마주 또는 패러디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작자는 같은 법 제2항이 예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다. 표절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두 가지 저작권 침해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 294p
출판사 서평
ㆍ미대 입시 낙방에 이은 사법시험 합격
다채로운 이력을 자랑하는 백세희 변호사가 들려주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화예술 법 이야기저자는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딱 10년 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저자는 지망한 미술대학에 모두 떨어져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저자는 고민 끝에 진로를 완전히 바꾸기로 다짐한다. 미대 입시 낙방의 아픔을 만회하기 위해 저자는 일부러 악명 높은 사법시험을 고른다. 자신이 가진 ‘합격의 원천기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저자는 암흑의 보라색 오라를 내뿜으며 분기탱천했고,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과거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미대 입시 과정에서 만난 친구 중 상당수가 무사히 미대에 진학했어요. 덕분에 끊임없이 미술계의 소식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었죠. 당시 그 소식이란 게 대부분 신변잡기였지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친구들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건설·부동산이라는 제 전담 분야를 넘어 예술용역 계약서 검토, 저작권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 저자 인터뷰 中강남의 대형 로펌에 입사해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이어오던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알람시계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퇴사를 감행한다. 이후 저자는 ‘(돈) 안 벌고 (돈) 안 쓰기’의 삶을 실천하겠다며 시골에 정착한다. 그러다 예술계에 한 다리 걸칠 뻔했던 이력과 변호사로서 드물게 빈둥대는 일상이 알려졌는지 국내 한 언론사로부터 문화예술 법 칼럼의 원고 청탁이 들어온다. 의뢰인, 상대방 변호사, 재판장. 이렇게 매우 제한된 독자의 서면만 주야장천 쓰다가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모르는 대중에게 글을 보이려니 저자는 덜컥 겁이 났다고 고백한다. 이후 저자는 자신의 칼럼을 연재하는 네이버 공연·전시판에서 법률적인 쟁점으로 새롭게 풀어볼 만한 뉴스가 없는지 매일 살펴보기도 하고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지인들에게 받았던 질문을 참고해 글 소재를 찾아 나갔다.ㆍ 네이버 화제의 칼럼 〈백세희 변호사의 아트로(art law)〉가 단행본으로!
전래동화의 참신한 법률적 해석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판결,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사고까지〈백세희 변호사의 아트로(art law)〉는 지난 2019년 6월 네이버 공연·전시 매거진 올댓아트(ALL THAT ART)에서 격주 연재를 시작해 지금까지 50여 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연재된 칼럼마다 네이버 메인화면에 노출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연재된 글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에서는 그동안 연재된 글 중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거나 반응이 좋았던 32개 글을 선별해 묶었다.이 책의 첫 장 〈원래 이런 얘기였던가요?〉에서는 『선녀와 나무꾼』, 『심청전』과 같은 전래동화부터 시작해 〈인어공주〉, 〈어벤져스〉와 같은 디즈니 영화까지, 잘 알려진 대중문화 콘텐츠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참신하게 분석한다. 두 번째 장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에선 동화 『구름빵』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위작/대작 논란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화예술 관련 사건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복잡한 사건의 전말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세 번째 장 〈미술관에서 실수로 작품을 깨뜨렸어요!〉에서는 짝퉁의 법률적인 문제, 그래피티를 둘러싼 법적인 쟁점, 문화예술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어떤 법률적 문제가 담겨 있고 문화예술 관련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에선 공연 보이콧, 탈세와 비자금 조성, 영화 사전검열, 오마주와 패러디, 표절의 차이 등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리걸 마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적 사고력’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 리걸 마인드라는 것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상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리걸 마인드의 맛을 보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은 법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걸 마인드의 불모지라고 볼 수도 있죠. 아름다운 작품을 조금 다른 프레임으로 새롭게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저자 인터뷰 中[편집후기]영화, 드라마, 웹툰, 음악 등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차고 넘치는 시대. 뉴스에서는 각종 소식을 전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그중엔 복잡하게 얽힌 사건·사고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거나 만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별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콕 집어내 법정 위에 세운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온갖 법률 지식과 날카로운 시선, 참신한 분석이 법정을 가득 메운다. 이 흥미로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바로 독자 여러분이다.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저자 백세희
출판사 호밀밭
출간일 2021-03-01
ISBN 9791190971423 (1190971429)
쪽수 296
사이즈 140 * 200 * 24 mm /45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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