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는 해롭다 : 별밤서재

젠더는 해롭다 요약정보 및 구매

페미니즘의 눈으로 본 트랜스젠더 정치학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 쉴라 제프리스
  • 열다북스
  • 2019-09-20
  • 9791190158022 (1190158027)

22,000

19,800(10% 할인)

포인트
990p
배송비
무료배송
포인트 정책 설명문 닫기

00포인트

포인트 정책 설명문 출력

관심상품

선택된 옵션

  • 젠더는 해롭다

관련도서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 정보

별밤서재 사은품
책 소개
페미니즘의 눈으로 본 트랜스젠더 정치학
책 상세소개
성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자가 여자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다! 여자들은 왜 트랜스젠더리즘에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

트랜스젠더리즘이 치료가 가능한 일종의 정신 장애로 받아들여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1990년대에 와서야 트랜스젠더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 운동을 조직해 세를 불려 나갔다. 그 결과 사회적, 정치적, 법적으로 상당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여러 정부는 물론이고 다수의 단체 및 권위체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논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파격적인 저서로, 트랜스젠더 운동이 불러온 변화의 파급 효과를 들여다보고 저자가 보기에 해롭기 그지없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와 관습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파헤친다. 저자는 레즈비언 및 게이 공동체에, 트랜스젠더를 파트너로 둔 사람들에게, 소위 ‘트랜스젠더 아동’에게, 그리고 직접 트랜스젠더를 하는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리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고 나서 더없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럼으로써 이 책은 트랜스젠더 현상이란 ‘젠더gender’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 고정관념sex stereotyping을 바탕으로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젠더’는 결국 여성 종속의 바탕을 이루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젠더는 해롭다』는 ‘젠더’를 박살내야 하며, 그러면 트랜스젠더리즘의 존재 근거 역시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치학, 페미니즘, 페미니즘적 이론, 젠더 연구 분야의 학자와 학생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리라 본다.

목차
옮긴이의 말
해설
한국판 서문
개요t
젠더와 여성 평등 / 성 카스트 / 여자는 남자가 상상으로 빚은 산물인가? / 용어 정리 / 대명사 / 책의 구조 / 결을 거슬러 읽기 / 사회 구성주의의 중요성

1. 트랜스젠더리즘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의 기원 / 동성애자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구성된 과정은 어떻게 유사한가 / 의료계 손에서 태어난 트랜스젠더리즘 / 성전환 요구자들 / 정신 의학계의 트랜스섹슈얼 수술 반대 / 트랜스젠더리즘과 크로스드레싱 / 젠더로의 환승 / 이상 성욕으로서의 크로스드레싱과 트랜스젠더리즘 / 트랜스젠더리즘과 동성애 / 트랜스 장애/트랜스에이블리즘 / 결론

2. 트랜스젠더리즘과 페미니즘
페미니즘 이론의 ‘젠더’ / 페미니즘을 겨눈 퀴어 / 트랜스젠더 이론의 ‘젠더’ / 레즈비언을 대체한 젠더퀴어 /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 반대 의견 입막음 / 결론

3. 트랜스젠더 행위 지독한 아픔
성별 재지정 수술의 치료 유효성 / ‘진짜’ 트랜스젠더 가려내기 / 심리적 악영향 / 호르몬 요법의 부작용 / 수술과 자해 /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의 수술 /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의 수술t/ 안면 여성화 수술 / 트랜스 후회 / 트랜스 생존자 운동 / 결론

4. ‘식탁보에 묻은 국물’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 곁의 여자들
크로스드레싱과 트랜스젠더리즘 / 자기 삶의 영웅 / 트랜스젠더의 자기중심주의 / 신뢰의 문제 /심리적 폭력 / 날치기 당한 인생 / 경제적 착취 / 여편의 고립 / 성별이 바뀌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 남편의 여성화에서 여자가 맡는 역할t / 여편의 저항 운동 /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엄마 / 결론

5. 트랜스젠더 하는 여자들 페미니즘 대체재?
펨부치 역할놀이와 여자의 트랜스젠더화 /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리즘이 레즈비언과 페미니즘에 끼치는 해악 / 가부장제가 떼어주는 개평 / 관계에서의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리즘 / 관계 내 폭력 / 레즈비언 ‘교정’ / 신체 이미지 / 결론t

6. 젠더 우생학 아동 트랜스젠더화
아동 트랜스젠더화 / 누가 ‘트랜스젠더 아동’인가 / 호주의 사례 / 트랜스젠더 현상을 비판하는 문헌의 부재 / 트랜스젠더 현상과 우생학 관습의 연결고리 / 성 수술 / ‘트랜스젠더 아동’의 불임과 여타 장기적 악영향 / 결론

7. 권리 충돌 젠더가 법에 새겨질 때
국제법에서의 젠더권 / 젠더 고정관념이 법에 새겨질 때 / 2004년 영국 젠더 정정법 / 2013년 호주 성차별법 개정 / 여성 전용 화장실과 존엄권 / 트랜스젠더 현상과 교정시설 / 결론

8. 여성 공간과 트랜스젠더 문제
여자만을 위한 지원 조직 및 공간의 중요성 / 여자만의 지원 조직과 공간 / 트랜스젠더 운동에 포위당한 미시간 여성 음악 축제 / 레즈비언 공간 / 여성 분과가 입은 피해 / 여자만의 공간이 중요한 이유 / 트랜스젠더 직원 채용 /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 내담자 / 트랜스젠더 허용 규정 /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전화’에? : 밴쿠버 강간 구호 센터 / 정체성 정치와 서비스 제공 / 가장 내밀한 여성 공간, 여자의 몸 / 결론

결론: 젠더 박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트랜스젠더’ 분류 / 젠더를 박살낼 페미니즘

참고문헌
미주
찾아보기
책속으로
젠더라는 개념과 관습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 트랜스젠더 현상에서 젠더가 주는 상처는 여러 형태를 띤다. 자기 ‘젠더’가 몸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상처로 고통을 겪을뿐더러 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계가 가하는 신체적 상처도 감내해야 한다. 의료적 처치를 받고 난 이들은 사회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어 더욱 상처를 받으며, 일부는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저질렀다고 후회하기까지 한다. 이 책은 다른 문헌보다 트랜스젠더리즘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다. 사회적.정치적 맥락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트랜스젠더 현상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낳는지도 탐구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본인만 상처를 입는 건 아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둔 여자들, 여자 파트너가 ‘남자’가 되어버려 본인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흔들리는 레즈비언들, 딸이나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슬퍼하는 어머니들도 상처를 받는다. 다른 성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현상으로 상처받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여자다. 이 책은 그들의 상처 역시 다룬다. 트랜스젠더 현상은 레즈비언 공동체에도 상처를 준다. 트랜스젠더를 하는 남자들이 기를 쓰고 공동체에 잠입하는가 하면, 레즈비언들이 호르몬 요법 및 수술로 구성한 이성애로 넘어가면서 공동체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페미니즘 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와 이론가들은 페미니즘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며 여자만의 공간과 지원 조직을 비집고 들어가 파괴하려 한다. 이렇게 페미니즘과 여자만 받는다는 원칙을 뒤흔드는 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건 ‘젠더’가 무엇인지 혼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여기서는 선구적이라고 찬양받는 입법 사례인 2004년 영국 젠더 정정법과 2013년 호주 성차별법 개정을 들춰보면서 법적으로 ‘젠더’가 보호된다고 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다. 첫째, 젠더가 법에 새겨지면 성 카스트 체제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젠더 고정관념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둘째, ‘젠더’라는 범주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신체적으로 온전하고 여자를 강간하고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도, 그저 가끔 여장할 뿐인 남자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여자 흉내를 낼 수 있다. 젠더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실생활 검사를 마치고, 신체를 바꾸는 처치를 받아야만 ‘트랜스섹슈얼’로 인정받을 수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젠더 정체성’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 국가에서는 아직도 성별이나 젠더 변경을 인정받으려면 젠더 정체성 장애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변하는 추세다. ‘젠더권’을 보호받아 마땅한 사람의 정의가 점점 넓어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비병리화’ 모델을 따라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진단이나 처치 없이도 본인의 성 카스트 지위를 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운동을 펴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인다. 영국에서 2004년 도입된 젠더 정정법은 젠더 정체성 진단서를 요구하지만 의료적 처치는 젠더 정정 필수 조건이 아니다. 영국 젠더 정정법은 입법 분야에서의 젠더 환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젠더를 둘러싼 혼란이 얼마나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
당신의 ‘트랜스현타Peak Trans’는 언제입니까?
트랜스젠더 현상과 이데올로기가 사실상 허구이며 여성혐오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영어권에서는 ‘피크 트랜스Peak Trans’라 부른다. 한국어로는 ‘트랜스 현타’ 정도 되겠다. 미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남자육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카다시안 자매의 아버지로 유명한 부유층 백인 남자 브루스 제너가 ‘성전환’한 후 여성잡지에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고 나서 “여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무슨 드레스를 입을지 고르는 것이다.”라고 말한 순간을 트랜스 현타 순간으로 꼽는다. 영국에서는 강간과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는 카렌 화이트라는 남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여성 수감자들에게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언론이 이를 여성이 저지른 범죄로 취급하며 이 강간범에게 여성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본 순간을 꼽는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던 한 남자 역도선수가 ‘성전환’ 후 국제경기에 여자 선수로 출전하자마자 금메달을 딴 사례가 큰 논란이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남자 성기를 가진 ‘트랜스여성’이 이주 여성들이 주로 운영하는 영세 왁싱샵을 돌아가며 들러 여성전용 성기제모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여러 차례 합의금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 이 남자에게 ‘He’라는 남자대명사를 쓰며 온라인에서 사건의 부당함을 지적한 여성들은 트위터에서 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찍혀 이용금지를 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권리가 법제화되지도,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화장실과 수감시설, 쉼터 등의 여성전용 공간 침해, 아동과 레즈비언의 트랜스젠더화 증가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생기지도 않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첨예한 문제를 굳이 들고 나오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프리스가 한국 독자를 위해 쓴 새 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구에서 트랜스젠더 현상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지난 10년 간 그 규모와 심각성이 놀랄 만큼 증가하였다. 이것은 제프리스가 강조한 것처럼, 트랜스젠더 현상이 왜 사회에 해로우며 문제적인지에 대한 비판 담론이 1980년대 이후 30년간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제2물결 래디컬 페미니즘이 퀴어학/퀴어운동, 젠더학/젠더운동에 자리를 뺏긴 시기와 겹친다. 여자에게 억압적으로 부여되는 성역할은 제프리스가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성지배의 대들보’이다. 제2물결 페미니즘에 의해 훼손되기 시작한 대들보를 다시금 공고히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트랜스젠더리즘이며, 그 효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에 젠더정정법을 만들어 의사 진단과 반대 성별로서의 ‘실생활’ 경험을 증명하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로 출생증명서 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없애고 개인이 앞으로 반대 성별로 살겠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성별을 바꿔주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법적 권리라는 것은 한 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면 그것을 철회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 권리의 법적 유효성을 바탕으로 많은 관련 단체, 기관이 더불어 유효성을 획득하며 그들의 정치활동과 로비도 덩달아 공신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남자 신체의 교도소 수감자가 자신은 ‘정신적 성별’이 여자라며 여자 교도소로 이감해 주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정신적 성별’이 법에 새겨지지 않은 나라에서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대표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할당제에 ‘정신적 성별’이 여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성별 자체가 사회적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별’의 제도화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현주소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십 년이 넘게 제정을 위한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주요 여성단체들이 제정을 위한 연대체에 들어가 있는데, ‘성별 정체성’도 차별 금지의 기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진보 단체들이 한결같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이 법안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여성의 안전이 위협당할 것이다. 미국의 ‘타이틀9’이라는 법이 이런 경우인데, 이 법은 원래 교육 과정에서 여자가 당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2016년에 이 법에서 ‘성별’(sex)의 정의에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포함해 해석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라커룸에 출입하고 싶어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학교가 차별적 조치를 한 것이 되며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정부 기금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많은 학교가 남학생들의 여자 화장실 출입을 허용했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여학생들이 개인 화장실로 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 촬영 문제가 이미 심각한 나라에서 여자 화장실이 남자들에게 열리게 되면 여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 폭력’이라는 용어를 ‘젠더 폭력’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도 우려해야 할 현실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착취 등의 폭력은 여자들이 여자여서 당하는 폭력이지 젠더라는 성역할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이 아니다. 말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이런 용어는 심각한 여권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2018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웬일인지 여성단체들이 이 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줄줄이 발표했다. 이유는 원안대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가지 않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단체들은 이 법과 관련해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젠더 폭력’을 ‘여성 폭력’으로 표현할 경우 우리사회의 성별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에 갇힐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폭력의 피해자를 여자만으로 한정 짓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지 않는 데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여성단체들조차 “성별 이분법을 거부해야 한다”는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여자들의 안전과 평등에 관련된 권리가 ‘성별 정체성’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여성들은 아직도 성별로 인한 폭력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여아에 대한 성기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학생만의 화장실과 생리대가 확보되지 않아 생리를 시작하면 학교에 가길 포기하는 여아들이 있다. WHO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직접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한국 등 아시아에서 많이 행해지는 성감별 여아 낙태도 성별을 기반으로 한 여아 살해이다. 우리는 아직도 성취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일상적으로 성폭력 등의 남성 폭력에 둘러싸여 ‘젠더’라는 억압에 순응하도록 강제되는 것을 ‘시스 특권’이라 말하며 여성을 권력자 취급하는 남자들에 의해 우리의 현실과 권리가 규정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에서 2-3년 전부터 여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은 여자에게 강요되는 미용 관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이며, ‘내적 탈코’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외모뿐 아니라 가치관, 태도에 있어서도 사회가 부여한 여성성, 즉 젠더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운동이다. 규모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모범적인 예이다. 탈코르셋을 한 여성들이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와 외양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양측은 젠더 및 자신의 몸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탈코 여성들은 남성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를 거부하고 버리는 것이며,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몸의 온전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한다. 젠더를 페미니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여성들이 늘고 있는 한국에서라면, 사회단체들과 정치인, 학자들이 이에 발맞추어 준다면 여성운동이 성취한 성과들을 무화시키고 젠더를 억압이 아닌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젠더 정체성’의 제도화와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더불어 젠더가 없는 세상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운동의 선례를 우리가 전세계 자매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젠더는 해롭다
저자 쉴라 제프리스
출판사 열다북스
출간일 2019-09-20
ISBN 9791190158022 (1190158027)
쪽수 448
사이즈 140 * 211 * 27 mm /552g
배송공지

사용후기

회원리뷰 총 0개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0개의 상품문의가 있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교환/반품

교환 및 반품
[반품/교환방법]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 반품/교환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0435)로 문의 바랍니다.

[반품주소]
- 도로명 :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62-20 (산남동)
- 지번 :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05-21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14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단순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젠더는 해롭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 젠더는 해롭다
    젠더는 해롭다
    1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