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솔루션 : 별밤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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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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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구
  • 멘토프레스
  • 2018-11-05
  • 9788993442496 (899344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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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책 상세소개


● 30여 년 동안 건설현장의 하도급자들과 함께 해온 이서구(건설업 법·제도 교육 전문강사)의 제언! “전체기업 중 99%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행복이 전체국민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엄중한 법집행으로 강력한 처벌 없이는 60여 년의 불공정하도급 역사, 절대 근절불가. 이를 타개하고자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영세한 하도급 업들체을 위한 65가지 사례별 대응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99%를 지배하는 1%의 세계

● 불공정 하도급의 시작
삼국시대 '도지제도'를 비롯 일제강점기 강압적 우월행위, 착취가 불공정 행위의 시작

● 위아래로 눌린 하도급현장, 숨막히는 샌드위치 신세
건설산업 일용근로자는 약 150만 명, 5만6,000여 하도급업체에서 약 100만 명을 고용

● 정당하게 일해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이상한 관계
'을'은 공사 중 발생하는 추가공사, 변경공사에 대하여 추가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 가장 무섭다는 '괘씸죄'가 만연하는 부당거래의 실태
강력한 처벌과 집행 없이는 60여 년의 불공정하도급 역사, 절대 근절불가!

● 돈(金)맥경화, 적자경영으로 멍드는 하도급의 현실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로 한국 하도급업계는 새우등 터져

● 하도급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를 마음대로 선택해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를 선택할 수 없는 '독과점시장'

● 겉도는 원·하도급자간의 상생
적정한 하도급금액, 추가·재공사 대금을 제때 정산지급 해주는 것이 상생의 길

제2장 원도급자의 횡포, 끝이 없다 -세부적인 불법 불공정 행위들

● 하도급 계약금액 초저가로 만들기
불공정하도급관행은 4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 부당한 특약의 강요, 현금결제 시 6% 추가차감
부당한 특약, 거절 못하여 하도급자 불행이 시작 된다
공사대금지급관련 특약 예시, 대물지급특약 예시,
추가공사, 재공사비등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특약 예시
산업재해와 민원, 하자보수 등 비용전가 특약 예시

● 공사대금 대신 물건으로 지불한다?
공사비 대신 쥐어주는 아파트나 상가, 콘도, 골프회원권 등이 하도급자를 두 번 울린다

● 불법이익이 준법이익보다 월등히 큰 현장
불법과 착취가 난무하는 실패한 시장,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어렵다

● 임금체불의 원인을 이해하면 진짜 나쁜 놈이 보인다
하도급자의 임금체불이 92%, 그 원인 중 94%가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

제3장 건설, 더 큰 세계를 지향한다

● 대한민국건설이국가의미래다
소수만이 아닌 함께 상생하며 공존하는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원도급, 종합건설의 어젠다Agenda는 이제 글로벌Global 이다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1, 2위 중소기업 국가의 경영철학과 제도를 벤치마킹, 하도급과 상생의 길 열어라

● 하도급자, 선제방어가 최선이다
불공정 행위에 맞서 하도급업체 간 공동 방어하는 '미투'운동의 확산이 절실

●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의 책무
'사적 침해' 등을 핑계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회피 하는 원도급자, 정부의 단호한 처벌이 급선무

● 정부의 엄중한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세계 1위권, 원도급자 손아귀에서 하도급자를 벗어나게 하라

● 하도급대금지급기한단축이시급
하도급대금은 현행 60일을 깨고 '수령 후 5일, 미수령 시 30일'로 단축하라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어음제도폐지'
부도가 나면 연간 수십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노숙자가 증가하고,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다

● 건설산업의 혁신, 분업효율의 극대화가 최고의 경쟁력
직접시공 확대, 원도급자의 이윤만 극대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없다
가장 중요한 불법·불공정하도급 근절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시공확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원칙에 위배, 불법적 위장하도급만 조장 한다
종합과 전문을 함께 경쟁시키는 것은 불평등·불공정방안이다
혁신위원회 등 추진주체는 공평·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제4장 불공정 하도급 문제 솔루션(사례별 대처방안)

●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례1: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사례2: 하도급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사례3: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사례4: 원도급자가 10%를 초과하는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5: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원도급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할 경우
사례6: 제안서를 작성해준 경우의 하도급계약
사례7: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례8: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9: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를 안주는 경우
사례10: 설계변경, 물가변동 시 변경하도급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사례11: 하도급계약서 작성의무위반의 종류
사례12: 부당하게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당한 '특약내용'을 강요할 경우
사례13: 부당한 계약(특약)내용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하면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을 것인가
사례14: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
사례15: 공사대금지급을 계속 안주는 경우
사례16: 공사대금을60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례17: 선행공정 지연으로 나의 공정비 늦어지는 경우
사례18: 후속공사를 주겠다며 기성금을 깎는 경우
사례19: 공사대금지급기한(60일)예외사유
사례20: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례21: 원도급자가부도·파산이 된 경우
사례22: 원도급자가 법정관리, 워크아웃이 된 경우
사례23: 어음으로 받은 경우
사례24: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사례25: 하도급대금,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
사례26: 하도급대금을 물건으로 받는 경우
사례27: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깎는 경우
사례28: 하도급대금 소멸시효는? 하도급서류 보관기간은?
사례29: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사례30: 원도급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경우(본드 콜, Bond Call)
사례31: 손해금액을 3배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징벌적 손해배상)
사례32: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민사책임

●여러 가지 다양한 하도급문제 사례종합
사례33: 적자나지 않게 공사하는 요령
사례34: 손실이 발생하는 현장일 경우
사례35: 서류증거를 만드는 요령
사례36: 기성검사거부, 지연의 경우
사례37: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사례38: 자기건설기계사용과물품구매등을강요하는경우
사례39: 부당하게 금전, 물품, 용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40: 보복행위를 할 경우
사례41: 하도급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
사례42: 묘한 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사례43: 원도급자의 금지사항, 의무사항
사례44: 하도급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례45: 원도급자현장소장의업무범위
사례46: 자기발주공사와 하도급법적용
사례47: 반품가능 기간은?
사례48: 주계약자와 하도급법적용
사례49: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의하도급법적용
사례50: 어음만기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만기일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51: 미완성과하자의차이
사례52: 무리한 하자보증 요구 시
사례53: 지체상금과하도급공사
사례54: 건산법을위반한하도급행위,하도급법적용된다
사례55: 공정위신고와 민사소송 중 선택을 고민할 때
사례56: 하도급자가 기성금 채권을 양도 시 하도급법 적용
사례57: 하도급자가 회사를 양도한 경우의 권리
사례58: 등록(면허) 대여와 하도급법 적용여부
사례59: 신용카드로 하도급대금 결제 가능여부
사례60: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 하도급대금보호
사례61: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갑질을 할 경우
사례62: 임금채권, 국세, 산재보험료 등의 우선권과 하도급대금의 지급 순위
사례63: 인력파견과 하도급의 구분
사례64: 불법행위 시 신고
사례65: 상습위반자명단공개

부록) 공정화지침,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책속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9988’이라고,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전체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하도급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중소기업 매출액 중 85% 정도가 하도급 거래로 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17p우리나라의 하도급시장은 일제식민시대 일본의 강압적 우월 관습에 의한 하도급을 시작으로 1945년 해방이후 현재까지 약 70여 년간 착취와 불공정, 불법행위의 연속으로 점철되어왔다. 1984년 12월 하도급법이 도입된 이후 34년여가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불법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5만6천여 하도급업체는 드러나지 않는 불법과 착취, 강압 속에서 오늘도 힘겹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 19p혼자만 독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를 동원하고, 하도급자에게 최소한의 기여이익조차 주지 않으려고 앞뒤 안 가리고 불공정한 횡포를 마구 휘둘러대는 데 문제가 있다. 2018년 7월 4일 오전 8시경 용인의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외장재 하도급사 사장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스스로 불을 붙여 자살했다. 25p경상도 지역에서는 원도급회사 30대 대리를 ‘할배’라고도 한다. 50, 60대 하도급사장들이 원도급사 30대 대리를 ‘할배’라고 부를 정도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최대한 존경어로 호의를 보이는 것은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현상이 어디 경상도지역뿐이겠는가. 35p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2018년 6월 현재 전국에 55,513사(24개 업종)가 있으며, 이들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원과 일용근로자는 약 100만여 명, 그 가족까지 합하여 약 500∼6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건설하도급에 직접 관련된 가족이다. 36p원도급자는 ‘하도급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이 선택권한은 수주산업인 건설업에서 정말로 대단한 권세다. 때로는 공사를 수주하느냐의 여부가 건설업체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이 선택권한 하나만으로도 우월적 관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다. 공사를 따기 위하여 원도급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도 하고 연줄을 찾아 헤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9p대한전문건설협회의 조사(2017년 11월)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첫 번째로 공사수주라고 답한 비율이 67%이고, 두 번째가 자금조달로 25%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사수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야다. 49p
첫째, 적정한 하도급금액이다. 둘째, 추가?재공사대금을 정산지급하고, 제때에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상생방안이 해결된다면 하도급문제의 90% 이상이 해결된다고 보면 된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원도급자 입장에선 이 두 가지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58p
요즘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가 전체 중 약 30% 정도나 된다.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류가 없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66p
C건설은 자사 소유의 일본 후쿠시마 현 골프장회원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했던 것인데 향후 후쿠시마 현 반경 20km에 속하는 지점은 30년 이상 출입금지가 되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아두었던 후쿠시마 현에 있는 골프장회원권이 이제나저제나 팔리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79p
왜 안전에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는가. 공사비가 부족해서다. 하도급 계약 금액이 너무 빠듯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래저래 뜯기고 감액되고 적자위험 속에 있는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비용투입이 우선될 수 있겠는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안전의식 부족, 태만 등 공사비 이외의 원인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 중에서 공사비 부족이 산재사고 발생원인 중 가장 큰 핵심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알고 있다고 해도 심각하게 인지하는 사람도 없다. 이 점이 항상 안타까울 뿐이다. 89p
고용노동부의 발표(2017년 1월 12일)에 따르면 2016년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2,366억 원이다. 2010년 1,463억 원과 비교하면 6년 간 38%나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 수준이지만, 경제규모를 약 3배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상 약 30배나 더 많으며 세계 최고수준이다. 92p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임금체불 원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자가 임금 체불을 하게 되는 원인 중 94%가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원도급자의 부도, 초저가하도급과 계속되는 감액에 따른 공사비 부족, 물건으로 공사대금 지급함에 따른 유동성 악화, 장기어음지급 등이 라고 답했다. 93p
공정거래위원회가 1984년에 하도급법을 만들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불공정행위는 전국 도처에 만연하고 있어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받기란 쉽지가 않다. 지난 34년여 간 당근책도 써보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기회도 주어보고, 처벌도 조금씩 강화 해보았으나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고 이미 나와 있다. 처벌이 약해서이다. 129p
하도급대금은 적어도 ‘수령 후 5일과 미수령시 30일’ 정도로 단축되어야 한다. 현행 60일 규정은 과거 은행업무 시간에 은행으로 가야만이 송금이 가능했던 시절의 규정이다. 현재 송금방식은 모두 온라인화되어 인터넷으로 24시간 입출금이 가능하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굳이 7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 138p
한국은행에 따르면 어음수표 이용률이 2010년 43.0%에서 2014년 27.1%로 현저히 감소했다. 그런데도 어음부도율 (전자결제분 포함)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0.0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용률이 감소하는데 부도율이 변함이 없다면 부도율이 증가되었다는 의미다. 144p
건설하도급시장은 약 120조 원 이상이다.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120조 원의 하도급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착취와 감액,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하여 150만 하도급 종사자들은 부도와 적자, 임금체불증가, 산재증가, 저소득 등 수많은 고통에 시달려왔다. 이 책 본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행위들에 관한 내용으로 꽉 채워도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다. 148p
건설산업의 첨단화, 4차 산업, 점증하는 고객의 욕구Needs, 급변하는 건설환경 등의 여건 하에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쌍방향 사고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또 잘못된 점에 대한 진실된 자기반성과 함께,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하고 양보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산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157p
출판사 서평
2018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57위이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에 공감한다. 현대인들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요소로 가족, 건강, 돈, 직업, 친구 등등 다양한 요소를 들 수 있지만, 작금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행·불행의 최대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빈곤은 죄악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란 그만큼 어렵다.신간 《하도급 솔루션》의 저자인 이서구(건설업 법·제도 교육 전문강사)는 이렇게 말한다. “30여 년 동안 하도급자와 함께 해오며 많이 고통스러웠다. 이들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금액조차 삭감되고 추가비용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기업 중 99%가 하도급업체(중소기업)이고 1%의 원도급체(대기업)가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행복이 전체 국민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때 불공정 하도급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책속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도급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공사를 했으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음도 모자라 아파트나 상가, 리조트, 골프회원권, 외국산 자동차 심지어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를 못 준다고 버틴다. 게다가 자녀의 혼사비용이며, 입학비, 유학비마저 요구하는 부당거래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어김없이 ‘괘씸죄’를 적용, 하도급업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엄중한 법집행으로 강력한 처벌 없이는 60여 년의 불공정하도급 역사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이 책에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어온 하도급 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정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각자가 해야 할 타개 방안과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례 65가지를 엄선하여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28년간 재직하면서 하도급관련 업무 전반을 다룬 전문인답게, 저자는 본문에서 하도급의 여러 분야(제조, 유통, 용역, 건설 등) 중 건설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이 하루빨리 글로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략 세계 7위권이지만 그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중소 하도급업체의 존재는 없다. 일한 만큼의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는 열악한 구조 속에서 기술력, 인력 등이 성장할 수 없는 국내 중소 건설업체들은 세계시장에 고작 작은 인력송출이나 하는 정도의 복덕방 수준”이라고 일축한다. 부당한 현실개선을 통해 하도급사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테면 원도급자인 대기업에게는 하도급업체를 글로벌화의 동반자로서 인식전환하고, 투자개념으로 하도급자를 육성하여 더 많은 원가절감, 더 큰 생산성 제고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라고 한다.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불공정·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이를 위해 종합건설사의 확실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대폭적인 처벌강화와 엄격한 집행, 결제대금 기일 조정(60일에서 5일로) 및 어음제도 폐지와 같은 현실적 대책들”을 제안한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기성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지급 시 6%를 추가 공제하거나, 공사비 대신 물건으로 지급한다거나, 추가공사 재공사비 등은 정산하지 않는 등 온갖 해악이 저질러지는 하도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례별로 갈무리하면서 하도급사에게는 실질적 대응 대안을 제시한다. 원도급자에게는 상생의 정신으로 하도급자와 공생할 수 있는 준법성 회복을, 정부에게는 실패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엄중한 집행을, 장기적으로는 하도급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행복을 찾아줄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올바른 인식과 편견 없는‘사실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하도급현장의 실태와 민낯을 책을 통해 정확히 알리고자 노력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하도급문제는 60여 년간 고질병처럼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이다.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부당계약, 불공정거래 등의 하도급 관련 경험, 해결방법 등을 함께 공유하며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찾아올 것이다. 그 변화와 개혁을 취하느냐, 선택은 온전히 우리 모두의 몫이다. 신간《하도급 솔루션》은 하도급에 대한 제대로 된 현실인식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주요내용신간《하도급 솔루션》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99%를 지배하는 1%의 세계’에서 저자는 불공정 하도급의 문제를 통시적이며 포괄적인 시선에서 다룬다. 오늘날 하도급의 문제에 대한 기원을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전반적인 산업구조 현황과 현재 하도급 분야로 파생되는 영향과 전체적인 현상을 언급한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고착화된 불공정 하도급은 근대, 즉 식민지 시대 착취와 억압적인 도급문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9988’로 표현되는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얼마나 많은 수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본다.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에서 괘씸죄로 낙인찍히는 일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공포스러운지 그리고 원·하도급자 간에 상생을 말하는 자들의 표리부동함에 대해 고찰한다.‘제2장 원도급자의 횡포, 끝이 없다’는 보다 세부적인 불공정행위들로 구성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착취하던 하도급은 해방이후에 자연스럽게 그 패권이 이어져 60?70년대 해외건설 붐이 일어날 때도 계속되었다. 불만이 팽배해지고 사회문제화가 되자 1984년에 이르러야 하도급 법률이 제정되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구조적 불공정·불법 하도급 현실은 암담하다. 발주금액 삭감은 예사이고 공사 중 발생하는 추가공사 및 변경공사에 대한 부담을 하도급사가 떠안는 경우. 그리고 부당한 특약조항에 현금결제 때 6% 차감, 대물, 어음지급, 재공사비, 민원, 하자보수 비용 등 다양하고 다채롭다. 저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불법이익이 준법이익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가운데 하나가 임금체불 현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자의 임금체불 원인 가운데 94%가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굴 비난해야 할지 명확해진다.신간《하도급 솔루션》의 저자 이서구 소장은 30년의 건설산업 종사자다. 그의 애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바로 ‘제3장 건설, 더 큰 세계를 지향한다’이다. 저자는 “우리 건설산업이 지금까지의 작은 악습을 벗어던지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건설인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건설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세계 7위권인 한국의 건설산업은 근면함과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이룬 쾌거다. 하지만 그곳에 중소 하도급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력, 인력, 자금력을 갖춘 중소 하도급업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는 불공정행위로 실패된 하도급시장의 왜곡된 현실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 및 기술력 개발, 자금축적에 힘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시장에는 고작 작은 인력송출이나 하는 정도의 복덕방 수준’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불공정·불법행위 근절, 종합건설사의 페어플레이 인식전환, 정부의 처벌강화와 단호한 집행, 결제대금 기일 조정(60일에서 5일로) 및 어음제도 폐지와 같은 현실적 대책시행”을 제안한다.제4장 불공정 하도급문제 솔루션(사례별 대처방안)에 나온 65가지 경우의 대처방안은 신간 《하도급 솔루션》의 핵심이다. 저자의 현장에 관련한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사안별 구체적인 대처방법과 그 세부적인 현실적인 조언은 비단 건설분야 하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관련 전 분야에 걸쳐 고루 응용될 수 있는 지식들이다.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은 직원수가 적어 1인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바쁘다. 세심하게 살필 수가 없고 결국 불공정행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 무방비가 되어 계속 당하게 된다. 이러한 하도급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하도급공정화 지침과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부록으로 담았다.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하도급 솔루션
저자 이서구
출판사 멘토프레스
출간일 2018-11-05
ISBN 9788993442496 (8993442495)
쪽수 385
사이즈 153 * 225 * 26 mm /55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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