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 선 법 : 별밤서재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요약정보 및 구매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 김희수
  • 김영사
  • 2021-06-10
  • 9788934989219 (8934989211)

14,800

13,320(10% 할인)

포인트
660p
배송비
무료배송
포인트 정책 설명문 닫기

00포인트

포인트 정책 설명문 출력

관심상품

선택된 옵션

  •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관련도서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 정보

별밤서재 사은품
책 소개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책 상세소개
한승헌(1세대 인권변호사ㆍ전 감사원장)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공한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친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법과 정의의 조건을 묻는다.

목차
프롤로그 _ 시작과 끝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

1장 동학농민혁명과 근대 법원

1.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
동학농민혁명 심판 기록
소크라테스ㆍ예수에 대한 재판과 전봉준
2. 법과 혁명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왜 혁명인가
법이 말하는 혁명과 사회변혁 운동

2장 갑오개혁이 쏘아 올린 자유ㆍ평등의 법

1. 법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웠다
당연시되었던 노비와 노예법
2. 자유ㆍ평등은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가 아니다
자유ㆍ평등의 법 쟁취를 위한 노비ㆍ노예 해방운동
우리가 합리적 차별이라고 말하는 법
3. 가장 낡았지만 항상 새로운 자유ㆍ평등의 법
자유ㆍ평등의 시선과 현실
근로시간과 평등
최저임금과 평등
평등이 가능해지는 법

3장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1. 을사늑약과 국제법상 문명론
한일관계 근대 조약의 유ㆍ무효 여부
문명법으로 호도한 반문명 법리
2. 일제 식민 지배법의 정체
식민 지배법의 핵심 원리는 천황 충성이다
식민 지배 탄압 도구로 악용한 주요 법령
근대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장 3ㆍ1운동과 민족의 조국을 가질 권리

1. 아직은 ‘민족’의 법을 버릴 때가 아니다
민족의 법, 국민의 법
천의 얼굴을 지닌 민족주의
2. 식민 제국주의 법질서를 뚫고 나온 3ㆍ1운동
3ㆍ1운동에 대한 헌법의 시선
3ㆍ1운동과 조국을 가질 권리
3ㆍ1운동과 민족자결주의
식민 제국주의 법질서를 뚫다
3. 조국을 가질 권리가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일어서다

5장 임시정부와 독립 투쟁은 적법한가

1. 임시정부는 일개 독립단체에 불과한가
임시정부 적법성을 부정하는 자와 헌법의 눈
임시정부 부적법 주장과 건국절 논란
2. 김원봉, 김구는 테러리스트인가
테러 주장의 법적 근거는 없다
3. 독립 투쟁과 정의로운 전쟁을 할 권리
4. 독립ㆍ민주화 투쟁과 자연법

6장 아직도 범죄로 남아 있는 독립 투쟁

1. 식민지 법정에 선 독립 투쟁
피고인 신채호
피고인 윤봉길
피고인 유관순
2. 식민지 법을 해체하지 못한 역사의 법정
조선귀족령과 친일 매국노
거꾸로 해체당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나치 및 비시 정권 청산
3. 현재도 독립 투쟁가는 법적으로 유죄이다
식민 제국주의 법 청산의 길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1장 헌법의 눈물
1. 권력자의 눈에 비친 헌법
국가의 얼굴 헌법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헌법 개정은 위헌
권력에 짓밟힌 헌법
2. 헌법 파괴 수단으로 악용된 헌법 보장 수단
독재자가 애용한 절대반지, 계엄과 긴급조치
계엄과 긴급조치는 무효였다
민주주의를 파산시킨 법
3. 국민은 헌법 파괴를 승인했는가
국민투표 찬성 결과는 모든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악몽에서 벗어나 미래의 헌법 개정으로
4. 헌법 수호를 위한 시민의 저항권 행사
여명의 시대를 만들어온 저항권 행사
법으로 본 저항권

2장 왜 법을 믿지 않는가

1. 사람의 지배와 법의 지배

2. 대한민국을 유린한 악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가짜 국회에서 대량생산한 악법
3. 인권의 최후 보루, 검찰ㆍ법원에서 왜곡된 법 논리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법정에 선 사법농단
4. 사면권 남용

3장 형벌 불평등과 장발장은행
1. 유전무죄, 무전유죄
2. 형벌 불평등과 현대판 장발장
3. 은행 아닌 장발장은행
4. 형벌 평등을 위한 대체형벌제, 일수벌금제

4장 법이 말하는 진실과 정의
1. 법이 말하는 진실
2. 잊혀가는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옹호하며
삼성 X파일 사건
국회의원 면책특권
비밀 침해 행위인가
정당행위가 아닌가
3. 법은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가
초원복국집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에필로그 _ 법의 미래
책속으로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 근대 법원이 출범할 당시는 대외적 영토 확장ㆍ팽창을 핵심 요소로 하는 제국주의가 온 지구촌을 휩쓸었다. 제국주의는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근대법으로 확립한 자유ㆍ평등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근대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열강은 자기 국민과 비국민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배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식민 지배를 합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했다. 법 제도는 도입했으되 근대법 이념은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근대 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었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제1호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에 대해 내린 사형 판결이 그 결과다. 이 판결은 우리 법 역사에서 영원한 부채로 남았고, 이후 근현대 법과 법 적용을 두고 펼쳐질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다. _24쪽식민지 지배에서 모든 법률의 법원(法源, 법이 생겨나는 근거)은 ‘조약’이다. 그 결과 조약이 무효이면, 이에 뿌리를 둔 개별 법률 역시 모두 효력을 잃는다. 논리 법칙에 따라 개별 법률은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 악법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조선어학회에 연루된 한글학자들의 유죄판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용한 치안유지법, 보안법,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소요죄, 심지어 사기죄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무효가 된다.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식민지 지배 법률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근대 한일관계 각종 조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독립운동의 유ㆍ무죄가 결정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독도 문제의 뿌리도 모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요컨대 이 문제는 100년도 더 된 묵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문제로 남아 있다. _68쪽반민특위가 실제 1년도 활동하지 못하고 해체된 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식민 지배법의 원천 무효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의해 검거된 이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오욕의 판결을 청산해야 한다. 법규범 관점에서 식민주의 법을 청산하는 길은 독립 투쟁가를 범죄자로 인정한 일제강점기 유죄판결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법정을 현실의 법정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해체에 필요한 법 논리는 여럿이다.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이고, 국제법상 문명론 주장은 허구 논리인데다가, 민족이 조국을 가질 권리에 의한 정당한 전쟁이자 자연법에 근거한 투쟁이었으며, 민족의 의사에 반한 천황충성법 적용은 인륜에 반하기 때문 등을 들 수 있다. 일제 강제 병합 전후부터 해방되기까지 일제에 의해 자행된 독립 투쟁가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시 직권으로 재판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재심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_154~156쪽이런 ‘가짜 국회’에서 독재자가 필요로 하는 헌법 개정안과 법률을 의결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008개, 비상국무회의는 270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89개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총 1,467개에 이른다. 가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라 악법을 대량생산해내는 권력자의 하청 공장이었다. 그렇게 만든 대표적 악법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 자신이 부정부패한 구정치인이라고 지목한 4,369명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전두환 역시 박정희 판박이처럼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김대중ㆍ김영삼 등 유력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현실적ㆍ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악법이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든 ‘언론기본법’ 역시 비판적 언론을 제거 및 장악하기 위해 만든 악법 중 악법이었다. _210~211쪽현행 벌금형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형식으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벌금 총액을 선고하고 있다. 이를 ‘총액벌금제’라 부른다. 반면 장발장은행에서 제안하는 ‘일수벌금제’란 벌금을 매기는 기준을 총액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벌금을 일수, 즉 시간으로 정하고, 각 피고인의 하루 벌금액을 그의 개인적ㆍ경제적 사정을 기초로 사람마다 달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재벌에게는 1,000만 원이 하찮은 돈에 불과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매우 큰 금액이므로 이를 고려해 벌금형을 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총액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일본, 미국의 일부 주 등이고, 일수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독일의 경우는 하루 벌금액을 1유로에서 3만 유로까지 3만 배의 차등을 둔다. _245~246쪽인공지능 로봇이 법률상 주체가 되면 이들 역시 인간의 법과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로봇도 법률을 어길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때 인공지능 로봇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인간이 법률을 어긴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형벌을 부과할 경우 그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인간에 대한 사형처럼 ‘생명’을 제거하거나, 징역처럼 ‘신체’의 자유를 박탈 및 제한하는 방식의 기존 형벌 체계가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로봇에게 신체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새로운 형벌 수단의 등장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악한 의도를 가진 인공지능 개발자나 제조자에게도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을 생산할 경우 어떠한 형벌을 지우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문제이다. 인공지능 로봇 역시 생명체로서 자기 보존과 번영의 욕구를 가질 경우 문제는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해질 것이다. 지금은 상상 속의 질문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수많은 법적 질문에 대한 결단이 제기되고 또 요구될 것이다. _286~287쪽
출판사 서평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우리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법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법은 국가나 민족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권ㆍ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법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되짚어보면 법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이러한 왜곡된 법의 역사를 법률사적ㆍ법철학적 관점에서 추적한 책이다.
저자 김희수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다. 그는 오랜 시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밝혀 무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등 법 앞에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해왔다. 그런 그에게 법은 늘 고민과 의문의 대상이었다. 힘이 곧 법이 되고 법이 곧 힘인 세상, 정의를 잃은 법의 실상을 수없이 목도해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법을 향한 일종의 고발장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어떤 논리가 정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힘 있는 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법의 잣대로 되짚는 최초의 작업이다.
이 책은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공한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대한민국 법과 정의는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저자는 법과 정의를 남용한 주체를 해방 전과 후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부에서는 1895년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해체된 1949년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당시는 대외적 영토 확장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가 온 지구촌을 휩쓸 때였다. 그 중심에 있던 일본은 자유와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근대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소위 문명론을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했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리가 왜 법의 관점에서 명백한 범죄행위인지, 더 나아가 해방 이후 친일ㆍ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미완의 식민지 청산 역사까지 다각도로 살펴본다.
2부에서는 1950년대 권력을 장악한 군부에 의한 헌법 개정부터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형벌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한다.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악법들을 양산해 인권을 유린하며,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 이론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미래의 법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나간다.
이러한 모든 논의 끝에 마침내 저자가 주목한 사실이 있다. 바로 헌법이 눈물을 흘릴 때 ‘헌법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헌법의 꿈’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항했고, 독립운동을 통해 외세의 침탈에 항거했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항쟁과 집회를 통해 이를 지켜냈다. 권력자와 법이 타락할수록 국민의 정신은 더욱 또렷이 불타올랐던 것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법을 명확히 마주해야 하는 이유이다.■ 유관순, 윤봉길,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는 왜 아직도 유죄인가?
: 제국주의 국가들이 문명법으로 포장한 반문명 법리일제에 맞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무죄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치열한 쟁점이 도사리고 있다. 일본은 과거 맺은 조약이 합법이라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독립운동 행위는 당연히 범죄이고 유죄가 된다. 19~20세기 일본을 포함한 식민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국제법 사상과 법 이론의 뿌리에는 ‘문명론’이 있다. 근대 문명에 뒤떨어진 암흑의 땅을 밝은 세계로 인도한다는 ‘문명화의 사명’ 이념을 내세우며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다. 근대 국제법학자들에 따르면 자유와 인도적 보호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가는 문명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비문명국은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당시 제국주의 국가가 이야기하는 국제법은 실제 ‘법으로서’ 존재했을까? 실정법이란 특정 국가나 사회에서 제정하거나 만들어 실질적 효력을 갖는 법을 일컫는데,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세계 기구에서 식민 지배에 대해 그 무엇도 결정한 사실이 없다. ‘문명국’이라는 기준 또한 실체가 없기는 마찬가지. 결국 문명이라는 이름 붙인 법의 실제 모습은 ‘식민지 야만족에 대한 학살법’일 뿐이다. 문명을 인간 진보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근대 국제법의 문명론은 인간 퇴보의 결과물이었다.■ 헌법은 30여 년간 어떻게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가?
: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와 대량생산된 악법들우리나라 헌법은 1952년 1차 개헌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총 9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대부분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이었다는 점이다. 1차는 국회에서 선출하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꾸고, 2차는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것이었다. 4ㆍ19의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이루어진 3차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곧 5ㆍ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등에 의해 5차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환원했다. 6차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 7차는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8차는 12ㆍ12 군사 반란과 5ㆍ17 내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기 위함이었으며,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비로소 9차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한 뒤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기구를 세웠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가짜 국회는 잠재적 경쟁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치활동정화법’,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언론기본법’ 등 총 1,500여 개에 달하는 법률을 대량생산했다. 일종의 하청 공장처럼 독재자가 필요로 하는 헌법 개정안과 법률을 의결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을 무참히 파괴한 것이다.■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공정하지 않은가?
: 돈과 지위에 따른 형벌 불평등 문제와 장발장은행15만 원을 훔친 사람에게는 실형이, 1500억 원을 횡령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버젓이 선고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동일한 과오를 범한 처벌에서 소득 격차가 엄청난 두 사람에게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모두 실질적인 형벌 불평등,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 ‘가난’을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폐지인 줄 알고 주운 종이 상자에 든 감자 다섯 알 때문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독거노인,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 우윳값 73만 원을 연체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미혼모 등 현재 우리나라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 한 해에 4만 명이 훌쩍 넘는다. 가난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벌금을 낼 수 없는 현대판 장발장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출범한 것이 바로 장발장은행이다. 생활고 등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ㆍ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거치 기간이 지난 뒤 이자 없이 원금만 나눠 갚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형벌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벌금 분납ㆍ연납 명문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이다. 이제 형벌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다.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마주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법과 정의의 조건을 묻는다 법은 늘 심판하는 입장이었다.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고, 양심과 정의를 단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이 심판대에 선 적은 없었다. 법이 인권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듭나려면, 법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마치 법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한국 근현대사의 오류를 되짚으며 역사의 법정을 현실의 법정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더 나아가 돈과 권력으로 점점 무기력해지는 법치주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든 사안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이분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법의 숙명 앞에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진정한 의미의 법과 정의의 조건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개인의 성찰을 자극한다. 그리고 깨닫게 한다. 결국 정의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과 같고, 민주공화국 항아리에 정의를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를 가득 채울 수도 비울 수도 있음을 말이다. 법조인의 바른 삶과 시선이 녹아 있는 이 책이 역사와 민주법치를 바로잡는 소중한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저자 김희수
출판사 김영사
출간일 2021-06-10
ISBN 9788934989219 (8934989211)
쪽수 292
사이즈 141 * 211 * 17 mm /376g
배송공지

사용후기

회원리뷰 총 0개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0개의 상품문의가 있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교환/반품

교환 및 반품
[반품/교환방법]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 반품/교환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0435)로 문의 바랍니다.

[반품주소]
- 도로명 :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62-20 (산남동)
- 지번 :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05-21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14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단순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역사의 법정에 선 법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역사의 법정에 선
    13,320
  • 시간강사입니다 배민 합니다
    시간강사입니다 배민
    14,400
  • 전략의 역사. 1
    전략의 역사. 1
    28,800
  • 불안한 삶을 일으켜세우는 긍정의 기술
    불안한 삶을 일으켜
    13,500
  •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
    12,600
  • 암 치료로 살해당하지 않는 7가지 방법
    암 치료로 살해당하
    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