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법제를 도입하자(인터넷전용상품) : 별밤서재

국민 입법제를 도입하자(인터넷전용상품)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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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 민중의소리
  • 2020-05-14
  • 9791185253787 (118525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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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가 출간됐다. 저자는 국민입법센터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진보적 입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법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헌법교육을 지원하며, 국민입법 플랫폼도 만든다. 아울러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개헌운동에 참여한다. 왜 국민입법제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거스르는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휘됐다. 절차가 위법해도 효력을 잃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말았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더 좋은 입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이 좋은 입법을 해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면 극우보수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입법제’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발안권을 인정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거부권을 인정하는 ‘폐기 국민투표제’만 헌법에 명시되면, 그 절차에 따라 어떤 제도도 국민이 결정해 만들 수 있고, 어떤 정부형태로도 국민의 뜻을 모아 바꿀 수 있다.”

목차
서문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반대에 반론하다
다른 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사례
우리나라에도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있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헌법과 법률 개정
국민입법센터 문을 엽니다
책속으로
국민입법제란 일정 수가 넘는 유권자가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국민발안권에 근거하여 직접 법률의 제정이나 헌법의 개정 등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법을 만드는 제도, 폐기 국민투표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국민이 국민거부권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로 폐기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중에서국민이 진짜 주권자이려면, 스스로의 뜻에 따라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권과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갖는다고 쓴다. 하지만 일을 맡길 타인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직접 할 수는 없다면 주권자인가? 국회에 위임한 권한의 근원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상, 국민이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도 가져야 주권자다.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은 국민이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선거일 외에도 주권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규칙을 만드는 권한, 곧 입법은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원리에 맞다.-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중에서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국민 입법제를 도입하자(인터넷전용상품)
저자 이정희
출판사 민중의소리
출간일 2020-05-14
ISBN 9791185253787 (1185253785)
쪽수 104
사이즈 135 *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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