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별밤서재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요약정보 및 구매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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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화
  • 행성B
  • 2019-08-10
  • 9791164710065 (11647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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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책 상세소개
“법의 여신 디케는 과연 냉철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베테랑 법조인이 법정에서 깨달은 것들 사람 냄새나는 법을 위해 애쓰는 어느 법조인의 고백

‘정의란 무엇인가’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최근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가장 정의롭다고 믿어온 사법계에 많은 이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법과 진정한 정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알고 고민해보았을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엘리트주의와 심지어 ‘쉬우면 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는 법조계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의 체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만약 누군가 법이 권위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겼다면,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 법이란 무엇인가

1장 | 법봉의 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
텐트 속에 남겨진 아이들
주검으로 변한 의뢰인
천근보다 더한 판결의 무게
이 소년범을 어찌할까
사실과 진실, 그 안타까운 틈
법에서도 뜨거운 성

2장 |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모두의 법을 희망하다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까
원칙을 잃은 법은 날아다니는 칼과 같다
예단이 본질을 흐린다
재판장님, 법률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면과 정의의 휘슬
‘빵과 떡’으로 엮은 수상한 기소
법의 칼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신이 무너진 자리에 탐욕이 스며든다

3장 | 디케의 눈물
유괴범은 가해자이고 부모는 피해자인가
엄정한 법도 따듯한 가슴을 만나면
피고인에게 부조금을 보내는 판사
판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남편을 죽인 아내의 피눈물
실형 선고를 예고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사람이다
꽃은 어디서든 피어난다
정의란 무엇인가

4장 | 사람 가까이
판사의 전화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 곁으로
시민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면
법, 쉽고 편하게 갑시다
열린 판사실과 닫힌 판사실
판사는 국가 편?

5장 | 법에서 만난 세상
법, 너 얼마면 돼?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부 십계명 써주는 판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청송보다 무송이 낫다
소송을 해보니 행복하십니까
소송하느라 힘드시지요

6장 | 정의의 맛
판사의 선물 보따리
부장판사로부터 배우는 지혜
변호사한테 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108배
그래도 판사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판사 하렵니다!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

에필로그 - 사람이 먼저 사람을 위하는 세상을 희망하며
책속으로
우리나라 판사들이 재판할 때 입는 법복은 원래 검은 가운이었는데 1998년 3월부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 주색은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정색으로, 판사로서 품어야 하는 양심 말고는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성을 상징한다. 또 법복 앞단의 양면엔 수직으로 주름을 넣어 법관의 강직함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복에 그대로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는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수술복을 입는다. 의사가 그렇게 하듯이 판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사고의 오염을 막고, 판단할 때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법복을 입는 거라 생각한다.
-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도입부, 55쪽합의부와 관련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지위가 높거나 경험 많은 재판장의 지시나 의견에 배석판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특정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배석판사가 사건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 부장판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더러 있다. 이때 경륜 높은 부장판사의 의견에 ‘감히’ 신출내기 판사가 토를 달기는 불가능하리라 흔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장판사와 의견이 다르면 의외로 아주 많은 배석판사가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하고 당당히 말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 이는 합의부 재판 시스템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까>, 62쪽나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지만 오로지 ‘정의롭기만 한’ 법조인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 ‘정의롭기만 한 인간은 잔인한 인간’이라던 영국 시인 바이런의 말처럼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면서도 따뜻한 심장을 지닌, 인간을 이해하고 보듬는 법조인이고 싶다. 법은 애초에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디케의 눈물> 도입부, 113쪽“법은 정의롭다. 그것은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리처드 토니는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기계적인 법 적용이 진정 정의로운가를 이처럼 풍자했다. 빵을 훔치는 것은 죄가 분명하지만 굶어죽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빵을 훔친 사람과, 더 배불리 먹거나 재산을 늘리려고 빵을 훔친 사람에게 똑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에 대해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법은 양형을 통해 재판에서 인간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두었다. 법 적용에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을 담아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다.
- <정의란 무엇인가>, 152~153쪽찰리 채플린은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했다. 멀리서 볼 때 행복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도 가까이서 보면 나름의 비극을 안고 산다. 그 비극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살기 위해 무작정 탈출구를 향해 뛴다. 그 길에서 앞뒤 없이 속도를 내다 보면 본인은 물론, 죄 없는 자녀들까지 함께 상처받고 다칠 위험이 있다.
미움과 원망은 이별을 선택한 부부 각자의 몫이지, 자녀에게까지 그 감정을 절대 떠넘겨선 안 된다. 함께 하기보다 헤어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이혼을 해야 한다. 이미 깨져버린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적어도 깨진 그릇에 찔려 피 흘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혼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부부 십계명 써주는 판사>, 214쪽“아휴,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판사님이 매일 퇴근할 때 선물을 양손에 들고 오시니 말이에요.”
김천지원에서 판사로 일하던 시절 이웃 아주머니들이 아내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퇴근길에 내 양손에 쥐어진 묵직한 보자기를 보곤 매일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집에 오는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당시엔 요즘과 달리 판사들이 보자기에 사건기록을 넣어 들고 다니는 일이 일상이었다. 사건기록이 두꺼워 가방에 잘 들어가지 않는 데다 겨우 밀어 넣어도 무거워서 가방이 버텨내질 못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기엔 좀 뭣해도, 보자기로 질끈 묶어 들고 다니면 가방끈이 떨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풀기도 쉬워서 여러모로 편했다.
-<판사의 선물 보따리>, 242~243쪽“재판은 의사의 진료와 비슷합니다. 올바른 의사라면 환자가 싫어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죽든 말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치료비나 받아 챙기는 나쁜 의사가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의뢰인에게 내가 종종 하는 말이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믿고 따라야 하고, 변호사 역시 소신을 갖고 의뢰인을 올바로 안내해야 한다. 올바른 치료법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그의 요구대로 다 해준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다. 변호사도 의뢰인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그의 요구에 휘둘리거나 비위만 맞춘다면 본분을 다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한테 왜 오셨습니까>, 256~257쪽
출판사 서평
실제 법정은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과
얼마나 닮았을까대다수의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판 장면을 통해 재판을 경험하지 않을까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논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려 열띠게 변론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멋지게 그려진다.
하지만 꼭 그럴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들려준다. 법복은 왜 까만색이며, 우리나라의 디케상은 왜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지,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구두 변론을 하는지부터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는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판사는 과연 국가의 편인지 등, 법과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낸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을 보아온 저자의 경험담은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두 직업을 모두 체험했고, 그 경험과 깨달음을 이 책에 생생하게 녹여냈다. 법대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판사와 변호사의 서로 다른 세계를 견주어보는 재미도 있다. ‘법대로 합시다’를 외치기 전에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묻다이 책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깃거리가 많이 담겨 있다. 흔히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저자는 무분별한 소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하기를 조언한다. 판사 시절 연간 150건에 이르는 민사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고, 변호사가 된 뒤엔 때때로 수임을 마다하면서까지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는 소송했을 때 가족과 이웃 사이에 얼굴을 붉히거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이 판사나 변호사의 또 다른 임무라고 말한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 분쟁이나 부부의 이혼처럼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소송도 적지 않다. 이때 법의 칼을 잘못 들이댔다간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길 뿐, 상흔도 훨씬 더 크기 마련이다.
이 책은 가해자라면 무조건 처벌받는지,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의 미묘한 사안이 법이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는다. 우리의 예상과는 제법 다를 수 있는 책 속 여러 판결을 살피다 보면, 과연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다시금 생각하고 법을 더욱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어야 하기에, 법의 최전방에서 일하면서도 저자에게 법은 가장 마지막에 내밀어야 하는 최후의 카드였다. 그 바탕엔 사회 정의와 개인의 평온한 삶을 동시에 지키려 한 저자의 고민이 깔려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법과 정의의 온도헤아릴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을 내려야 했던 판사는 가해자라고 해서 모두 엄벌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작은 선물이나 부조금을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조인이 품은 고민과 애환의 흔적을 좇다 보면 선과 악의 경계, 법과 정의의 실현이 그리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진정한 정의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책 속에 펼쳐지는 법과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위한 법’이란 무엇인지, 그동안 법의 엄정함을 냉정함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변호사도 사람이며, 그들이 지켜내고 벌을 주어야 하는 누군가도 결국 사람이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 즉 인정이 작용할 수 있는 ‘인간적 영역’을 저자가 되짚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선량함을 믿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저자 박영화
출판사 행성B
출간일 2019-08-10
ISBN 9791164710065 (1164710060)
쪽수 284
사이즈 149 * 215 * 21 mm /4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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