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Q&A : 별밤서재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Q&A 요약정보 및 구매

Q&A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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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다현
  • 좋은땅
  • 2018-06-22
  • 9791162225059 (11622250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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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별밤서재 사은품
책 소개
Q&A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책 상세소개


본서는 건설업 실무담당자들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집필한 실무지침서입니다.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노무관리에 관한 출판서적은 넘쳐나지만 건설업 노무관리에 관한 참고지침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매년 건설노무관리 세미나를 통해 만나는 수많은 건설업 실무담당자들이 저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그동안 저자들이 강의를 통해 접한 다양한 질문들과 건설업체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였고, 쉽고 풍부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Ⅰ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Q1 수습기간 중에 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지급할 수 있나요? 24
Q2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은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26
Q3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28
Q4 건설현장 일용직이나 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 하나요? 30
Q5 회사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우선 1개월로 정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제약은 없나요? 32
Q6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34
Q7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36
Q8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39
Q9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거나 또는 반대로 파견직으로 2년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41
Q1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건가요? 44
Q11 건설업체에서 해외사업장으로 근로자 파견 시 약정된 근무기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항공료를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나요? 47
Q12 국내 소재 건설법인업체에서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도 근로시간, 휴가, 휴게, 임금 등에 관하여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49
Q13? 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입사 시 수습(시용)기간이 적용되나요?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51
Q14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2
Q15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54
Q16?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되는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나요? 56
Q17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후에 부여하여 근로자가 조기퇴근하는 경우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58
Q18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60
Q19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야유회에 참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63
Q2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와 같은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조별로 주휴일을 달리 부여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65
Q21 재량근로자의 경우 가산수당 및 휴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일반근로자들처럼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67
Q22 건설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몇 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69
Q23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72
Q24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휴일 중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74
Q25 예비군 훈련 참가 또는 선거일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나요? 75
Q26 토요일은 휴일인가요? 토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77
Q27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되나요?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이 발생되나요? 79
Q28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중복가산되나요? 82
Q29 ‘대휴’란 무엇이며 대휴를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84
Q30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87
Q31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나 경조휴가 등 다른 휴가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89
Q32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92
Q33 단시간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만약, 1년 이상 근무중 중도 퇴직한 경우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94
Q34 연차휴가사용 촉진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휴가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96
Q35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출산전후휴가가 가능한가요? 98
Q36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해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101
Q37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인가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주어야 하나요? 103
Q38 임금이란 무엇이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104
Q39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106
Q4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월 급여에 포괄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108
Q41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110
Q42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12
Q43 계산의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다음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116
Q44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 한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18
Q45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20
Q46 명절 상여금이나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여름휴가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22
Q47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건설 자재 및 공사비를 횡령하는 등 불법 행위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124
Q48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 서류의 법적보존 기간 및 보존기간 종료시 파기방법이 있나요? 126

Ⅱ 노동부 진정, 인사처분(해고 등)

1 노동부 진정
Q1 임금체불의 노동부 진정절차와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30
Q2 건설업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을 상대로 노임청구를 할 수 있나요? 132
Q3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임금체불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36
Q4 건설면허 없는 시공참여자(속칭 “오야지”)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138

2 인사처분(해고 등)
Q5 전보, 전직, 전출, 전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140
Q6 정당한 전보명령과 전직명령을 내리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어떤것인가요? 142
Q7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 144
Q8 영업양도시 일부근로자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148
Q9 회사 일부 분할매각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150
Q10 지방에 있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서면통지를 대체할 수가 있나요? 153
Q11 허위이력서제출을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나요? 155
Q1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59
Q13 건설일용근로자도 해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163
Q14 근로자 신체장해 발생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166
Q15 입사한지 몇일 안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 하나요? 168
Q16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 상실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170
Q17 해고서면통지를 작성할 경우 해고사유는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야 하나요? 172
Q18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 중 동료와 싸워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174

III 퇴직금, 법정교육

Q1 퇴직(일시)금 제도와 퇴직연금제, 꼭 도입해야 하나요? 178
Q2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80
Q3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82
Q4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84
Q5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며칠이상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186
Q6 건설현장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4대 보험 가입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89
Q7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91
Q8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94
Q9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향 후 발생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96
Q10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및 횟수 제한, 사용자 지급의무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98
Q1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1
Q12 건설회사가 근로자와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02
Q1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으로 혼재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궁급합니다. 204
Q14 퇴직금 지급 관련,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6
Q1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및 특징, 부담금 납입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8
Q1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212
Q17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과 법정 퇴직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216
Q18 법정 필수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료교육을 해주는 위탁업체 어디에서든 실시해도 관계가 없나요? 218

IV 건설업 4대보험

1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Q1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222
Q2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24
Q3 해외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경우도 국내에서 산재를 입는 경우가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26
Q4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채용시 4대보험 관리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29
Q5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과는 별개로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231
Q6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용보험 Q&A 233

2 고용보험, 산재보험
Q7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시 보수총액의 산정 외에 상시근로자수 등 회사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이나 고용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238
Q8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41
Q9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나요? 244
Q10 산재보험료가 매년 변동이 된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변경신청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246
Q11 주택건설현장에서 2일짜리 소규모 전기공사 도중 일하다가 근로자가 다쳤는데, 이런 단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49
Q12 건설현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51
Q13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본사와 현장일괄 성립신고를 하여 11자리의 관리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해야 하는 신고가 있는지요? 253
Q14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고용산재 성립신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255
Q15 하수급인 내역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257
Q16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가요? 261
Q17 매해마다 연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보수총액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오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64
Q18 과거에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다가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임금과 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67
Q19 보수총액의 산정시 설치나 해체업무를 외주업체가 진행한 경우에 외주비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270
Q20 보수총액 산정시 등기임원의 급여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272
Q21 소득세법에 따라 보수총액의 산정시 제외되는 급여나 금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75
Q22 고용산재 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시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월별 인원과 보수총액을 적는란이 있는데 그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78
Q23 전년도에 경기악화로 여러 공사가 타절되어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올해 확정보험료가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올해 납부할 개산보험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280
Q24 건설 회사를 운영한지 5년째 되는 데 처음으로 확정정산 조사대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선정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82
Q2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확정정산조사는 무엇이며 그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85
Q26 공사실적서에 몇 건의 공사금액이 더 높게 잘못 기입되었고, 원도급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으로 도급의 종류가 잘못 신고가 되었는데, 이 경우 확정정산조사에서 문제가 될까요? 287
Q27 고용산재 확정정산조사 대응 사례 ? 생산제품설치특례 289

3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Q28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는 일괄로 관리가 되는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91
Q29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점검 ? 사후정산의 이해 294
Q30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관련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98
Q31 저희 회사는 재하도급을 받는 공사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정산이 가능한가요? 302
Q32 정부 발주공사나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등)의 경우도 사후정산이 가능한가요? 304
Q33 공사기간이 1개월이 넘을 수가 없는 건설공사 공종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고용산재 현장개시신고를 건강연금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308

V 산재, 산업안전

1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 및 법률상 책임
Q1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건설업 또는 건설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12
Q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14
Q3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319
Q4 안전보건관리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하고 구성해야 할까요? 322
Q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까요? 327
Q6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회사의 법률상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29
Q7 건설업에서 위험성평가는 의무인가요?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334

2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실무
Q8 건설업체에서 재해율은 어떻게 산정하며 재해율에 따라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336
Q9 건설업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기준은 변경되었다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338
Q10 환산재해 수 산출의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40
Q11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율의 가중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342
Q12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344
Q13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346
Q14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348
Q15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51
Q16 건설업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353

3 건설업 사고 시 업무상 재해 판단
Q17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355
Q18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결정에 얼마나 소요될까요? 357
Q19 건설현장으로 출퇴근 중에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359
Q20 회사 직원이 출장 중 술자리에서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363
Q21 건설현장에서 업무 시작 전 작업도구를 옮겨 놓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366
Q22 직장 동료들 끼리 싸우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369
Q23 업무 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그럴 경우 동료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372
Q24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374
Q25 근로자가 하도급 받은 수개의 건설공사 중 일부공사를위하여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던 중 사망하여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376
Q26 여러 사업장을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질병의 적용은 어떤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378
Q27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나타난 추가상병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380
Q28 기존의 질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382
Q29 건설업에서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의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인 하수급인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될까요? 386
Q30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388

VI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Q1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해고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392
Q2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행정관청에 대한 ‘설립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나요? 394
Q3 건설일용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나요? 396
Q4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와 노동조합 규약상의 조합원 범위가 다른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은 어떤 범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398
Q5 (초기업별)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인 (기업별)지부·분회도 노동법상 독자적 권리가 있나요? 400
Q6 정기적 조합비 외의 부정기적 파업불참자 제재금을 회사가 일괄공제할 수 있나요?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 402
실무 Check Point 조합비 일괄공제, 기업에게 불리하기만 할까요? 404

2 조합활동
Q7 근무시간 중 맡은 업무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하나요? 406
Q8 사업장 내 기업시설물을 이용하는 조합 교육이나 총회 등을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허용해주어야 하나요? 408
실무 Check Point 조합사무소 대차협정 체크 포인트 410
Q9 사업장 내에서 노조 조합원이 비노조 근로자들에게 홍보물 배포한다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를 금지할 수 있나요? 412
Q10 사업장 내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노조 투쟁복 등을 착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나요? 414
Q11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16
Q12 근로시간 면제자로 사전 지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조합활동도 유급처리 하여야 하나요? 418
Q13 하청업체들과 산별노조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하청업체별로 따져야 하나요? 420

3 단체교섭, 단체협약
Q14 하청인 건설회사의 노조가 원청 건설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422
Q15 노조가 경영권 및 인사권에 대한 부분까지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정하자고 요구합니다. 노조가 원하는 사항이면 모두 다 교섭사항으로 응해야 하나요? 424
Q16 사용자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인준으로 그 결정을 제한할 수 있나요? 426
Q17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조항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전체 근로자 수 2/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조항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428
Q18 유니온숍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노조에 탈퇴하거나 미가입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나요? 해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430
Q19 단체협약을 맺은 이후,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432
Q20 단체협약에 조합원 해고에 관해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때 노조가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434
Q21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36

4 쟁의행위
Q22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438
Q23 ‘안전보호시설’(정상유지), ‘보안작업’(정상유지), ‘주요업무시설’(점거금지)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442
Q24 연차의 집단사용, 필요이상의 법률(안전보건의무 등)준수, 연장근로 단체거부 등의 행위(준법투쟁)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444
Q25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446
Q26 직장폐쇄를 정당하게 실행하기 위하여는 어떤점을 유의하여야 하나요? 폐쇄 후 출입저지 가능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448
Q27 쟁의행위 중 도급, 하도급 계약을 변경(혹은 타회사 시설이용, 용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50

5 부당노동행위
Q28 개별 건설회사가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 간 이루어지는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하나요? 452
Q29 지역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당해 지역노조에 소속 근로자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454
Q30 노조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456
Q31 근로자를 승진시킨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458
Q32 원청인 건설회사가 하청 건설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범으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460

6 노사협의회
Q33 근로조건의 결정은 함께하나, 지역을 달리하는 본사(20명)와 공장1(30명), 공장2(40명)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63
Q3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과반노조에 의하여 위촉 되었는데, 임기 도중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465
출판사 서평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등 2018년 들어 다양한 노동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 입법예고 후 시행예정일 불과 1주일 전에 시행이 보류되는 등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수많은 기업들, 특히 일용직 비율이 높은 건설업에서는 큰 혼란과 더불어 점점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정책 변화 속에서 적법하게 대응하여 노무관리를 해야 하는 건설업 실무담당자들의 위험부담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중에는 건설업 노무관리에 관한 참고지침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노무법인 다현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문위원인 김광태 대표 노무사를 필두로 그동안 수많은 건설업 자문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실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 위주인 Q&A형식으로 책을 풀었다.본서는 총 6장, 「1장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2장 노동부 진정, 인사처분(해고)」, 「3장 퇴직금, 법정교육」, 「4장 건설업 4대보험」, 「5장 산재, 산업안전」, 「6장 집단적 근로관계」로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무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노동 정책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 노무관리 담당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책이 될 것이다.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Q&A
저자 노무법인 다현
출판사 좋은땅
출간일 2018-06-22
ISBN 9791162225059 (116222505X)
쪽수 480
사이즈 155 * 218 * 30 mm /73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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