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객관식 세법 : 별밤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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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객관식 세법 요약정보 및 구매

  • 정지선 , 윤성만 , 유은종 , 정우승
  • 상경사
  • 2021-01-27
  • 9791161371627 (11613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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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밤서재 사은품
책 상세소개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목차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재산의 평가
제 4 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제5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제6부 지방세

부록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세법 출제현황
책속으로
■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삼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객관식 세법 제10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에 추가하고,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개발비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업폐지·사업장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를 보완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대손사유에 추가하고,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연결법인 간 내부 용역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제외하고,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현저한 이익 검토를 합리화하고, 건설 기타 용역 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시에도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수정·보완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ISA의 가입대상 등을 완화하고, K-뉴딜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을 정비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전자고지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파생상품 범위에 차액결제거래를 추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12.31.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과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을 정비하며,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신탁재산 평가시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며,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Apple 등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 납세담보 규정,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등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 상호 조문이 이관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19일
정지선·윤성만·유은종·정우승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2021 객관식 세법
저자 정지선 , 윤성만 , 유은종 , 정우승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1-01-27
ISBN 9791161371627 (1161371621)
쪽수 1080
사이즈 189 * 257 * 43 mm /161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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