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 별밤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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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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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운
  • 자음과모음
  • 2015-02-17
  • 9788954431439 (89544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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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책 상세소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정보공개제도 개선방향 등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인 정보공개법 사용 설명서이다.

목차
추천사머리말

제1장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제2장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제3장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제4장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및 절차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제6장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제7장 열린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부록
책속으로
헌법 제21조는 언론 ·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 ·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 수집 ·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86)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제1장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78쪽)*****
우리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독특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이 알권리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찍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한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기보다는 개별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 정보공개법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역대 우리 정부는 그간 열린 정부 · 투명한 행정구현을 행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1996년 정보공개법과 함께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장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83쪽)
*****
원래 국민은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처음 도입한 1946년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어떤 사항에 적절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에게만 한정시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미국도 1966년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any person) 정보공개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누구라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태도이다. 그것이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제2장 ‘정부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116쪽)*****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제9조 제1항).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도 타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특히 개인에 관한 프라이버시권 등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또 다른 기본권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알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도 법령비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보호 등 공익 관련 정보, 재판 · 범죄수사 등 관련 정보, 일반행정업무수행정보,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관련 정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등 8가지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정보의 비공개 사유’(257쪽)*****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일단 정보가 공개되면 당초에 거부처분을 한 실익이 소멸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정지의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보존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해 곧 폐기될 사정에 처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집행정지 또는 임시처분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제4장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및 절차’(490쪽)*****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의 법적 인프라이자 질적 지표인
정보공개법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다!1991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와 행정적 부분의 유권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과제를 덜고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데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적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이나 민원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열람이 제한된 정보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적지 않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만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문제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안상운의 『정보공개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를 추구하고 얻을 권리는 민주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에서 비롯한다. 공공기록을 관리하고 이에 관한 정보 공개 문제에 따른 정부의 설명 책임이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부여해 정부 행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발전시켜 민주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한 국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체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요체, ‘정보공개법’에 관한 포괄적 지침서저자 안상운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민단체(NGO)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부패 정치인 및 언론사주 등에 대한 사면 실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12ㆍ12 및 5ㆍ18 수사기록, 이 사건 때 미국 국무부ㆍ국방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의 외교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공개소송을 수행해오며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연구서의 중요성을 실감해왔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 『정보공개법』을 펴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정보공개제도 개선방향 등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인 정보공개법 사용 설명서이다.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에서는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ㆍ중국 등 아시아 국가, 그 외 국가들의 정보공개법을 일별한 다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역사를 살펴본다. 또한 헌법상 알권리와 정보 공개제도,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정보공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의 관계, 그리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 시행 15년 동안의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검토ㆍ평가했다. 제2장 ‘정보의 공개청구 및 공개절차’에서는 누가, 어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공개를 청구하고 공개 결정된 정보를 어떻게 받고 활용하는지를 정보공개법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방송법에 따라 설명했다. 제3장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 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인 법령비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보호 등 공익 관련 정보, 재판ㆍ범죄수사 등 관련 정보, 일반 행정업무 수행 정보,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관련 정보, 특정인의 이익 ㆍ 불이익 관련 정보 등과 함께 정보의 부존재나 존부 응답거부,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공개거부 문제와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차례로 분석 ㆍ 검토했다. 제4장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및 절차’에서는 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 그 불복 구제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의의, 심리절차, 정보공개소송의 독특한 심리방식인 드노보 심사(De Novo Review), 인 카메라 심리(In Camera Inspection), 본 인덱스(Vaughn Index, 색인)의 제출명령제도, 재결이나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벌칙 등을 설명했다.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에서는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주로 개인정보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지키고자 하는 제3자 보호의 필요성과 그의 법적 지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역 정보공개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을 검토했다. 제6장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에서는 행정부 이외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장관,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를 설명했다. 마지막 제7장 ‘열린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에서는 현행 정보 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지적ㆍ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새로 신설할 내용 등을 제안한다. 후속 연구의 편의를 위해 색인(판례ㆍ조문ㆍ사항)과 ‘부록’에 우리나라 정보공개법령,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정보공개법을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된 판례는 물론이거니와 공간되지 않은 판결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 등과 헌법재판소 결정, 행정심판 재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주요 판결을 반영해 내용의 질적 완성도를 높였다.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정보공개법
저자 안상운
출판사 자음과모음
출간일 2015-02-17
ISBN 9788954431439 (8954431437)
쪽수 808
사이즈 170 * 240 * 40 mm /148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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