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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증여 절세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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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원 , 이성호 , 박재영
  • 체인지업
  • 2022-07-07
  • 9791191378221 (119137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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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증여 절세 비법
책 상세소개


대한민국에 증여 열풍이 불고 있다. 2016년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했던 증여가 2018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43조 6,0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무려 2.39배나 증가된 수치다. 왜 사람들은 증여하는 것일까? 《부의 이전_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증여 절세법》의 저자들은 다른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한 증여를 통해 다른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살인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매도해야 하고,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증여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놓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준비하지 않고 증여했다가, 자신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발생했던 사전증여로 인해 증여세 역시 폭탄을 맞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상속 역시 개정될 때마다 세율이 올라 자칫하면 부모 세대가 쌓은 소중한 부를 국가에 헌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속이든 증여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할 때에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더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어렵다고만 생각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외면하고 있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루는 일반인들(현재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고율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을 위해 그동안 저자들이 만나 상담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쉽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세법 대중서다.





목차
감수자의 말_부의 이전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_평생 일군 자산, 자녀 아닌 국가에 헌납하시겠습니까?

제1장 재산은 늦게 이전하면 할수록 좋다?
_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위한 기초 지식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자들의 이야기?
세금 공부, 꼭! 해야 하는 이유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는다?
OECD 국가 중 증여세율 최고 수준, 왜 증여는 폭증할까?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발생한다는 건 이제 상식
부의 이전, 준비된 자만 절세할 수 있다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
통계로 보는 증여 트렌드 : 요즘은 다들 어떻게 증여하나?
통계로 보는 상속 트렌드 : ‘모두의 세금’이 되어버린 상속세
세금은 실질에 따라 과세된다
차이점을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국적보다 중요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
가족 간 상속과 증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다
부동산 이전할 때 체크 사항, ‘취득세’
다양한 납부 방식 활용하기
절세의 기본, 무조건 피해야 하는 가산세
세금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된다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세금 과소 신고, 빠른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받자
어려운 세금, 어디에 물어보죠?

TIP
유산 과세형vs유산 취득형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억울한 세금 부과는 조세 불복으로 해결하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제척기간은?

제2장 절세의 핵심, ‘시가’ 정확히 알기
_시가의 정의와 범위

절세하려면 시가를 활용하라
점점 확장되는 평가 기간, 점점 커지는 세금
아파트는 당연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
안정적이고 유리한 감정가액을 찾아라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를 활용하자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고민하자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감정평가로 과세될 수 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가상 자산, 미술품 및 정기적금은 어떻게 평가될까?

TIP
국외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할까?

제3장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_미리 준비하는 절세 증여법의 모든 것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모두 과세한다
증여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증여 절세를 위한 기본 설계 방향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를 극대화하는 구간별 증여 설계
증여재산 ‘합산 과세’,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 : ‘할증 과세’를 활용하면 절세가 된다?
부동산 지분 증여를 통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똑똑하게 ‘부담부증여’하기 : ① 주택편
똑똑하게 ‘부담부증여’하기 : ② 토지편
증여받은 재산 안전하게 반환하는 법
생활비와 축의금도 증여세가 과세될까?
부동산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담보로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 금전 대여 시 유의사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거래해도 증여?
저가 또는 고가 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법
우회 양도, 당연히 문제 된다
부동산 취득 시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를 준비하자
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 ①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 ② PCI 시스템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납부자를 확인하자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한다면? :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문제
장애인 지원 정책 : 증여세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
사례로 살펴보는 증여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TIP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면?
성년후견인제도란?
제4장 상속
_미리 준비하는 상속, 절세법에 대한 모든 것

상속, 참 낯선 단어
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전 무조건 체크할 사항
상속세 신고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하는 법
신탁재산도 미리 ‘유언’할 수 있을까? : 신탁의 상속과 유언대용신탁
사망 이후 정산되는 ‘퇴직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
주의! 사망 전 ‘2년 이내’ 재산 이동 : 추정상속재산의 발견
상속재산도 비과세가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 ‘사전증여’
상속세 줄이고 싶다면 ‘공과금·장례 비용·채무액’은 잘 챙겨두자
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있다
누구나 적용받는 상속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vs일괄 공제
절세를 극대화하는 배우자상속공제
사망일 현재 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확인하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챙기자
주택을 상속받아도 기존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자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세대를 생략하면 세액이 할증된다
사망 전후, ‘공익 수용사업’으로 상속 토지를 보상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비하자
사례로 살펴보는 상속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세무조사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 ‘고액 상속인’은 5년 더 관리된다!

제5장 사업자 대표를 위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
_대를 이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가업의 부의 이전, 왜 준비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속신고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라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꼭 챙기자
가업 상속으로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자!
가업을 ‘살아생전’ 증여한다면?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주고 싶다면? :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영리법인’에 상속하여 절세하기
중소기업의 골칫거리, 주식의 명의신탁
자녀에게 ‘초과 배당’해도 증여세가 나올까?
TIP
개인사업자의 상속 발생 시 후속 세금 업무
부록
유언에 대한 A to Z
성공적인 부의 이전 실제 상담 사례
참고 웹사이트 및 도서
책속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과거 상속세는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세목과 달리 비교적 큰 공제제도로 웬만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속세 납부 여부가 더 이상 부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산의 가치 상승이 고공행진을 이어오면서, 수도권에서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당사자 혹은 주변인으로서 겪게 될 세금이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70%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이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_〈들어가기 전에〉 본문 7쪽 중에서 세금 관련된 용어부터 어려워, 공부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믿음직한 세무사에게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될까? 물론 대답은 ‘No’다. 이미 자산 관리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예약은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하고, 더구나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세청의 세법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곳에 익명으로 본인의 고민을 올려 비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이 물음에 대한 답도 당연히 ‘No’다. 세금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자산 형태를 모두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 및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_〈세금 공부 꼭! 해야 하는 이유〉 본문 23쪽 중에서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이 아니다. 부의 이전은 이전받은 세대가 이전받은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경제적 마인드,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과 따뜻한 정서적 교감, 즉 삶의 자세를 이전하여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것에 그 궁극적 목표가 있다.더 이상 상속은 생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 진행하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아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산 관리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을 덜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금 미리 증여 설계를 해야 한다. 갑자기 큰 병을 선고받고 뒤늦게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고객을 상담할 때마다 “현명한 부의 이전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심한 무기력감을 느낀다. 미리 준비한 증여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두루 행복할 수 있는 미래 설계임을 기억하자.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다. 자녀에게 세금 폭탄이 아닌 부모의 정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계승하길 바란다면 지금 상속과 증여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_〈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는다?〉 본문 28쪽 중에서면 증여세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 시 50%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하의 증여 시에는 10%~40%로 더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증여세는 지방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비교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대한민국은 유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과세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인의 재산 총액에 맞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형 방식에 비해 더 높은 고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세율과 과세 방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인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게 되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궈놓은 주택이 서울에 1채라도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 통계를 통해 2016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6,21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만 1,52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도 껑충 뛰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자산가들로부터 사전 상속 절세 플랜을 위한 상담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_〈OECD 국가 중 증여세율 최고, 왜 증여는 폭증할까?〉 본문 75쪽 중에서최근 증여도 폭증하고, 상속세 납세의무자도 대폭 늘어났으니 과도한 세금에 대한 세법 개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999년도 개정 이후 바뀌지 않고 있으며, 1999년 마지막 개정에서는 오히려 세율이 높아졌다.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20년 넘게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율에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년 전에 5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20억 원이 되었다면 부동산 가치는 20년 새 4배가 올랐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20년 넘게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재산 가치 증가가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고율이어서 결국 세금은 높아지게 된다.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표를 참고하여 간단히 계산해보면 20년 전 5억 원이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산출세액은 9,000만 원이지만, 가격이 폭등해 오른 현재 20억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6억 4,000만 원으로 7.1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 비중과 세수 총액이 매년 늘어나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이는 곧 우리가 상속과 증여를 하루빨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_〈부의 이전, 준비된 자만 절세할 수 있다〉, 본문 39쪽 중에서
출판사 서평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실전법!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기 쉽다.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이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자녀가 직장을 다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가 훨씬 가팔랐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녀 세대에게 집을 사준 후 세무서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괜찮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때 주었던 사전증여는 막상 부모 세대가 사망한 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로 인한 추징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그러니 증여를 미리 계획해 실행하면 증여세는 물론, 추후 언젠가 있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 ‘상속 개시 1년 전, 급히 증여’했을 때와 10년 주기 플랜을 세워 증여했을 때의 계산 사례를 들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또한 증여를 미리 했을 경우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계산 사례와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독자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부모 세대는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한 보유세를 절감하는 동시에 자녀 세대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 ‘부담부증여하기’와 ‘세대를 건너뛴 증여’, ‘증여재산공제를 극대화하는 구간별 증여 설계’ 등 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은 물론 상세한 플랜 세우는 법, 전문가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등 증여와 상속의 절세 비법들을 낱낱이 공개해 알려주어 그동안 세법이 어려워 멀리 했던 일반 독자들이 쉽고 유익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미리 준비하는 증여와 상속,자녀들의 치열한 재산 분쟁 대신 부모 세대의 삶의 자세를 계승하게 한다!이제 수도권에 집 1채만 있어도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하는 요즘 가족 간 상속과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내부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적인 요건과 제재를 더 엄격하고 넓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증여와 상속을 대하는 부모 세대의 마음가짐부터 말한다. 단순히 부를 이전해주는 것이 아닌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을 자녀 세대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준비하는 과정 동안 공유했을 때 진정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 책은 자산을 불리는 절세 비법인 동시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려준다.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 소송 진행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한 청구 접수가 201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모님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녀는 본인의 삶에서 두 번 다시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없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지만 자본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수년간 학습하게 된 무력감과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다고 수년간 상담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말해준다. 그래서 저자들은 미리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부모 세대가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을 미리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나중에 받게 되는 막대한 상속세를 방지하고,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의 각성이다. 부모 세대의 재산에 대해 자녀가 먼저 분배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이 어렵게 쌓은 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증여’와 ‘상속’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감수자의 글 정말 많은 납세자가 아직도 부의 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의 이전과 직결되는 세금 지식의 부족으로 사후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수년간 보아왔습니다. 세금은 예측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상한 사건의 단순한 후속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_감수자 안수남 세무사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부의 이전
저자 이장원 , 이성호 , 박재영
출판사 체인지업
출간일 2022-07-07
ISBN 9791191378221 (1191378225)
쪽수 464
사이즈 152 * 225 * 28 mm /7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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