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작하는 무역 : 별밤서재

처음 시작하는 무역 요약정보 및 구매

무역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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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수
  • 원앤원북스
  • 2017-04-13
  • 9791160020625 (116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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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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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무역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책 상세소개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무역지식!

『처음 시작하는 무역』은 어려운 무역 용어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한다. 용어를 이루고 있는 글자의 영어와 한자 뜻을 풀이해 기본 개념부터 충실히 설명한다. 용어 풀이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다. 또한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운송ㆍ통관ㆍ결제ㆍ인코텀즈ㆍ보험ㆍ서류ㆍ수출마케팅ㆍ수입소싱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며, 그와 관련된 무역의 전반적인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은 용어들을 실무에서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구성해 용어사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무역 과정을 공부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목차
지은이의 말 _ 바야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시대다!

PART 1. 운송, 이것만 알아도 무역을 마스터할 수 있다
ETD│ETA│포워더(FORWARDER)│컨테이너 화물│벌크(bulk) 화물│FCL│LCL│B/L│에어웨이빌(AIRWAYBILL)│B/L의 양도·양수│노미(NOMI)│쿠리어(COURIER)│웨이빌(WAYBILL)│핸드캐리(HANDCARRY)│트래킹넘버(TRACKING NO)│CBM│체크빌(CHECKBILL)│CY│CFS│콘솔│혼재화물│D/O│오션 프레이트(OCEAN FREIGHT)│CFS CHARGE│BAF│CAF│EBS│THC│워피지(WHARFAGE)│CCF│다큐먼트 피(DOCUMENT FEE)│지게차│팔레트(PALLET)│트레일러(TRAILER)│시핑마크(SHIPPING MARK)│용선│클로징(CLOSING)│바지선(BARGE)│크레인(CRANE)│부두│VGM│테어 웨이트(TARE WEIGHT)

PART 2t. 통관을 모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기 쉽다
수출│수입│수출통관│수입통관│수입요건│수출요건│유니패스(UNIPASS)│관세│관세율│세번(HS CODE)│수출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중계무역│중개무역│반송통관│관세사│자가통관│관세사통관│정식통관│간이통관│목록통관│휴대품│탁송품│별송품│출항 전 신고│입항 전 신고│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부두직통관제│언더밸류│가득액│상계관세│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세이프가드(SAFEGUARD)│보복관세│할당관세│국경무역│특혜관세│FTA│TPP

PART 3. 결제, 잘 받는 것이 최종 목표다
T/T│L/C│D/P│D/A│스위프트 코드(SWIFT CODE)│어멘드(AMEND)│네고(NEGO)│UCP│하자│리네고(RENEGO)│L/G│투 오더(TO ORDER)│아이반 코드(IBAN CODE)│증빙(서류)│추심│환가료│소구│환어음│TO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TO ORDER OF│TO ORDER OF ISSUING BANK│수출신용장│수입신용장│화환신용장│클린신용장(CLEAN CREDIT)│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오픈 크레딧(OPEN CRDIT)과 리스트릭티드 크레딧(RESTRICTED CREDIT)│소구가능신용장│일람출급신용장│유산스(USANCE) 신용장│디스카운트 차지(DISCOUNT CHARGE)│커미션(COMMISSION)│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서

PART 4. 인코텀즈를 알아야 착불인지 현불인지 알 수 있다
인코텀즈(INCOTERMS)│EXW│FCA│FAS│FOB│CFR│CPT│CIF│CIP│DAT│DAP│DDP│일차산품거래·조달·연속매매

PART 5. 보험, 이 정도 안전장치는 기본이다
적하보험│수출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단기성 보험│신용보증│수입보험│중장기성 보험│환변동보험

PART 6. 무역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
서렌터 B/L(SURRENDER B/L)│기명식 B/L│오더 B/L(ORDER B/L)│스위치 B/L(SWITCH B/L)│웨이빌(WAYBILL)│씨웨이빌(SEAWAYBILL)│에어웨이빌(AIRWAYBILL)│인보이스(INVOICE)│패킹리스트(PACKING LIST)│원산지증명서│식물위생증명서│무역인증서비스센터│오퍼시트(OFFER SHEET)│ATA CARNET│사유서│크레딧 노트(CREDIT NOTE)│데빗 노트(DEBIT NOTE)│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PART 7t. 수출마케팅, 바이어가 내 손 안에 있다
수출마케팅│해외전시회(수출)│해외조달시장│특허│PCT│수출지원사업│수출지원기관│무역사절단

PART 8t. 수입소싱, 세계는 넓고 좋은 제품은 널렸다
수입소싱│해외전시회(수입)│글로벌윈도우(GLOBAL WINDOW)│B2B 사이트│에이전트(AGENT)│OEM│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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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는 무역』 저자와의 인터뷰
책속으로
제품이 언제쯤 준비될지 생산 쪽과 협의한 후 포장까지 완료되는 시점을 운송사인 포워더와 협의한다. 그리고 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사로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도록 포워더에게 요청한다. 약속된 날짜에 컨테이너가 수출자의 공장으로 배송되면, 수출자는 물류팀과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된다. 컨테이너에 화물 적재가 완료되면 컨테이너는 항구까지 배송되고, 배송된 화물은 항구에 모여서 보관된다. 기차나 고속버스를 탈 때를 떠올려보자.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간다고 해서 교통편을 바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발시간까지 대합실에서 기다리다가 출발하기 몇 분 전에야 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도 대합실 같은 곳에 모여서 기다렸다가 출발 전 일정한 시간에 배에 실리게 된다. 컨테이너가 배에 실릴 때는 크레인이라는 인형뽑기 집게 같은 설비로 집혀서 실린다. 그리고 출발시간이 되면 배는 항구를 출발해 수입지 항구까지 운송된다. _pp.25~26무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BL이다. B/L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선하증권 혹은 선화증권이라고 하며, 배에 화물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다. 발음이 비슷해 선화증권이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선하증권이 맞다. B/L에서 B는 Bill을 말하며 증명서를 의미한다. L은 Lading의 약자인데 lading은 ‘lade(싣다)’에서 나온 말로 우리말로는 ‘실은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정리하면 B/L 혹은 Bill of Lading은 증명서(Bill)로, 실은 것(Lading)을 증명[證]하는 문서[券], 즉 증권(證券)이다. 여기서 ‘실은 것’은 배에 실린 화물 혹은 컨테이너 등을 의미하며, 크레인으로 컨테이너가 선적된 후 배가 출항하면 선박회사에서는 배[船]에 수출자의 화물[荷]이 잘 실렸음을 증명[證]하는 서류 혹은 문서[券]를 발행하는데 바로 이것을 선하증권(船荷證券)이라고 한다. 선하증권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 물건이 배에 실렸는지는 말로만 확인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_pp.32~33배로 화물을 보내고 받는 B/L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데, B/L을 판매한다는 것은 배에 실린 화물을 판매한다는 의미이지만 택배로 화물을 보내고 받는 운송장은 단지 운송장에 적힌 사람에게 화물을 보낸다는 의미와 택배회사가 내 화물을 인수해갔다는 의미만 있다. 즉 운송장을 사고팔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제택배 혹은 쿠리어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나서 받는 웨이빌은 국내에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고 받는 운송장처럼 단지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고 쿠리어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의미밖에 없다. 쿠리어와 비슷한 것으로 에어웨이빌과 씨웨이빌(SEAWAYBILL)이 있다. 에어웨이빌은 항공운송시 발행되는 것이고, 씨웨이빌은 선박운송시 발행되는 것이다. 웨이빌은 사고팔 수 없고 단지 운송회사가 내 화물을 인수했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했는데, 웨이빌이 붙는 에어웨이빌이나 씨웨이빌 등도 사고팔 수 없고, 단지 항공회사 혹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만 한다. _pp.42~43우리가 비행기, 배 혹은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구 혹은 기차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공항, 항구, 기차역에 간다고 해서 곧바로 비행기 등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대합실에서 배나 기차를 기다렸다가 정해진 탑승시간이 되어야 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기 위해 화물로 가득 채워진 차량이 항구에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에 실어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정해진 선적시간이 되어야만 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역에서는 이러한 컨테이너 대합실을 CY라고 한다. CY는 Container Yard를 줄인 말로, CY라는 공터(Yard)에 적재, 즉 야적한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한다. 물론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시에도 수입 항구에 도착한 배에서 컨테이너를 항구에 내리는데, 내려진 컨테이너를 바로 수입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CY에 컨테이너를 모았다가 수입자가 수입신고 등을 마친 후에 제품을 인수할 수 있다. _p.51
출판사 서평
무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필독서!
어려운 무역 용어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한 이 책으로 무역 용어를 마스터하자. 무역 초보자들에게는 용어를 익히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무역설명서를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다. 이 책은 용어를 이루고 있는 글자의 영어와 한자 뜻을 풀이해 기본 개념부터 충실히 설명한다. 용어 풀이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다. 또한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운송ㆍ통관ㆍ결제ㆍ인코텀즈ㆍ보험ㆍ서류ㆍ수출마케팅ㆍ수입소싱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며, 그와 관련된 무역의 전반적인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은 용어들을 실무에서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구성해 용어사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무역 과정을 공부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무역에 필요한 핵심용어부터 실무까지 이 책 한 권으로 모두 잡아보자.
국가 간에 상품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정형화된 과정대로 이동하고 다양한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실무자는 무역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역을 실제로 해보면 모든 무역의 진행과정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든 신발이든 반드시 통관을 거쳐야 하고,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역실무자의 업무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A4 서류 핸들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다. 이러한 수많은 절차와 서류 작성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한다. 영어와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무역 용어! 이 책을 읽고 나면 무역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용어뿐만 아니라 무역의 전반적인 과정까지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한 권으로 확실하게 끝내는 무역 핵심용어!
이 책은 총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운송, 이것만 알아도 무역을 마스터할 수 있다’에서는 운송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설명한다. 운송은 수출입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이며 사고가 생길 위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한다. PART 2 ‘통관을 모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기 쉽다’에서는 통관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본다. 통관은 국가의 화물검사 과정으로,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통관시 부과될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수출입 전에 세금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PART 3 ‘결제, 잘 받는 것이 최종 목표다’에서는 다양한 결제수단과 함께 신용장·네고 등 결제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와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PART 4 ‘인코텀즈를 알아야 착불인지 현불인지 알 수 있다’에서는 국제 상업 조건인 ‘인코텀즈’의 개념과 인코텀즈에 속한 11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PART 5 ‘보험, 이 정도 안전장치는 기본이다’에서는 무역을 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PART 6 ‘무역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에서는 무역에서 중요한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제품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과정마다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받게 된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수출이나 수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PART 7 ‘수출마케팅, 바이어가 내 손 안에 있다’에서 수출마케팅이란 많은 사람들이 내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출마케팅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PART 7에서 살펴본다. PART 8 ‘수입소싱, 세계는 넓고 좋은 제품은 널렸다’에서 수입소싱은 해외의 좋은 제품을 찾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소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PART 8에서 알아본다. 이 책과 함께라면 무역 용어를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다. 이 책을 통해 무역 용어부터 실무까지 쉽고 재미있게 익혀보자.책속으로 추가일정한 가격 이상 구매하면 마트에서는 서비스 개념으로 집까지 물건을 배송해준다. 이때 구매자는 구매한 물건에 배송지 주소를 기재해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한 이유는 배송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배송 물건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마트에서는 배송할 때 여러 고객들의 물건을 한꺼번에 실어서 배송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무역에서도 여러 회사의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해 자신이 수출하는 제품에 표시를 해두는데 이것을 시핑마크(SHIPPING MARK)라고 하며, 물건[貨]에 표식[印]을 한다고 해서 화인(貨印)이라고 한다. 화인 혹은 시핑마크는 주로 한 개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의 화물이 같이 실릴 때나 항공운송인 경우에 부착한다. 시핑마크에는 보통 수출자 이름, 화물의 수량과 무게 등이 기재되며, 패킹리스트(PACKING LIST)라는 서류에 기재함으로써 수입자나 운송회사가 화물을 찾기 쉽게 한다. _pp.72~73우리나라에서 나가거나(수출) 들어오는(수입) 모든 제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에서 제품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입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이를 관세라고 한다. 관세는 제품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용으로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거나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수출시에는 관세가 붙지 않고 수입시에만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는데, 이는 희토류나 기타 자원들의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희토류 등의 자원을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가격에 관세가 합쳐져 제품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 수입업체들은 수입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관세는 이와 같이 수출이나 수입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무역장벽 같은 것이다. _p.91특혜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을 말하고, 특혜관세는 관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국가에 한해 관세를 낮게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관세를 말한다. 이러한 특혜관세에는 일반 특혜관세와 지역특혜라고도 불리는 기존 특혜관세가 있다. 기존 특혜관세의 경우 과거 식민지와 본토 간에 거래되는 것처럼 특정 국가 간의 거래시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 특혜관세는 특정 국가끼리가 아닌 일반적인 특혜를 부과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산업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품,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를 적게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참고로 일반 특혜관세는 영어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라고 한다. GSP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는데, 2013년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방글라데시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SP를 중단하기도 했다. _p.114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한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무역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보통 자신의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신용장(L/C)의 경우 신용을 담보로 은행의 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서 대표적인 결제방법에는 T/T와 L/C가 있다. T/T는 송금을 하는 것이고, L/C는 은행이 수입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수출자는 은행이라는 믿을 만한 기관의 보증을 믿고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이라고 모두 믿을 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이나 기타 경제가 어려운 국가의 은행은 언제든지 파산하거나 은행 자체의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대외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은행들이 하나둘 무너지기도 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우리나라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에 대한 불신이 있기도 했다. _pp.123~124추심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말인데, 무역에서도 특히나 신용장 거래에서 추심의 역할은 중요하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결제를 보증하는 은행의 보증서다. 이 보증서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수출자는 신용장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자기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수출대금을 미리 준 후, 나중에 수입자가 결제하면 그 돈을 받아서 충당한다. 하지만 수출자가 서류 준비를 잘못했거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입자의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으므로 수입자가 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출자에게 미리 돈을 주었다가 나중에 수입자가 요구한 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결제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수출자 은행으로서는 낭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미리 주지 않고 수입자가 결제하고 나서 그 돈을 수출자에게 전해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추심이라 한다. _p.150인코텀즈(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다. 우리말로는 국제 상업 조건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한다. 정형거래조건은 국제거래 혹은 무역거래를 할 때 형태가 정해진 정형의 거래하에서의 조건이라는 의미다. 무역은 국제 간의 사고파는 관계로, 물건이 배송되어서 수입자가 인수하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것은 직접적인 사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용어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오해나 사고가 쌍방의 합의나 타협에 의해서 해결된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제분쟁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것이 인코텀즈다. 국제 상업 조건이라고도 하는 인코텀즈는 특정한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국제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과 위험에 대해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_pp.177~178DAP는 수입자와 합의한 장소(At Place)까지 배송(Delivered)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나는 조건이다. 여기서 ‘합의한 장소’는 보통 수입지에서 특별히 정한 장소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의 창고가 될 수도 있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장소까지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배송하는데, 합의한 장소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놓지 않으면 제대로 배송이 되지 않아 무역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는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DAP일 때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하지만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한다.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등도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DAP하에서 수출자가 수입지의 특정한 장소까지 배송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에 대해 파악해야 나중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수입지의 특정한 곳까지 가는 데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달러 등으로 결제된다. 이때 환율이나 비용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_p.201일본이나 중국같이 가까이에 있는 나라의 경우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B/L을 수입자가 받는 데는 10일 정도가 걸리므로 수입자는 B/L이 없어서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B/L을 받을 때까지 꼼짝없이 약 7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서렌더 비엘(SURRENDER B/L)이고 우리말로는 권리포기비엘이다. 원래는 B/L 원본이 있어야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수출자가 B/L 원본 없이도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양해해주겠다는 의미로 발행하는 B/L이 서렌더 B/L이다. B/L 원본에는 운송회사 담당자의 서명이 기재되는데, 서렌더 B/L이 발행되면 담당자 서명 대신에 B/L SURRENDERED 혹은 SURRENDER라는 도장이 찍히게 된다. 이렇게 서렌더 B/L이 발행되면 수출자는 서렌더 B/L을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수입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고, 수입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렌더 B/L을 받아서 운송회사에 제출해 화물을 인수하면 된다. _p.226~228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는 ‘미리 보내는 내역서’라는 의미다. 보통 수출자가 앞으로 보낼 수출제품의 수량과 금액을 수출 전에 미리 수입자에게 보내서 확인시켜주는 서류다. 수출 포장 등 수출 준비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커머셜 인보이스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내역을 통지한다(커머셜 인보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7쪽의 ‘인보이스, 수출제품 가격이 기재되는 서류’를 참조한다). 참고로 커머셜 인보이스는 실무에서는 그냥 인보이스라고 하며 수출통관이나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은 수입자는 제품 수량이나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수출자에게 수량을 추가해달라거나 줄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품을 바꿔달라고 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료되면 최종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발행되고, 수출자가 서명해서 수입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면 수입자도 여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음을 서류로 증명한다. _pp.255~256보통 해외에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하는 방법에는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출원을 했다가 나중에 원하는 나라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의 경우 일단 우리나라에 출원을 한 이후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것이다. PCT 출원에서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한다. PCT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의 출원으로 PCT에 가입한 전체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각각의 나라마다 출원해야 하지만 PCT 출원의 경우에는 한 번 출원하는 것으로 약 150개국에 달하는 PCT 가입국가에 모두 출원하는 셈이 되어 각각의 나라에 따로 출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PCT 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미리 출원한 발명이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사해주기 때문에 대략적인 특허 등록의 가능 여부도 알 수 있다. 하지만 CPT 출원시 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해당 국가에 출원할 경우에 또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중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다. _pp.272~273ODM은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제조자 설계생산 혹은 개발생산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해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OEM같이 해외의 완제품 생산업체를 통해 제품 생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제품 개발까지도 맡기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발주회사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유통망만 가지면 되고, 제조자는 발주회사가 시장에 적합해 필요하다고 의뢰한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게 된다. 유통업체가 OD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상품교체 주기가 짧아 자체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다. 이때 업체는 유통에 주력하고 개발은 외부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 맡겨 다양한 구색의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에서의 ODM은 주로 화장품 업체 쪽에서 활발한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유통업체들이 제품 개발 및 생산을 ODM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_pp.293~294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처음 시작하는 무역
저자 김용수
출판사 원앤원북스
출간일 2017-04-13
ISBN 9791160020625 (1160020620)
쪽수 312
사이즈 153 * 226 * 23 mm /47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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